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8-12-11   891

[보도자료] 유엔특보에 마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모임, 

UN주거권특별보고관에 마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및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해

유엔특보, 2019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올해 한국 공식방문 결과 담은 보고서 제출 예정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모임(이하 시민사회단체) 지난 주 마포구 아현2 재건축 구역 철거민 세입자가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에 긴급호소문을 2018년 12월 10일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아현 철거민의 자살은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법적대책에서 제외되는 법제도의 미비함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제인권기준인 개발과정에서 포괄적인 재정착 계획 제시가, 아현2구역에서는 민간의 재건축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세입자 재정착대책이 전혀 없었던 점, 소화기 난사 등 철거용역를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을 수차례 강행한 점,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법절차가 국내에는 없다는 점에서 유엔특보에게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한국을 공식방문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유엔특보는 강제퇴거가 발생한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마포 아현2 재건축 구역을 직접 방문했다. 유엔특보는 <방한결과 정리 보고서>를 통해 강제퇴거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시급히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당시에도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주거권 실태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긴급호소문을 추가로 발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긴급호소를 통해 유엔특보에게 사망사건의 개요와 상황을 알리고, 한국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엔특보가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공식방문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유엔특보에 제출한 긴급호소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유엔특보에 제출한 긴급호소문(한국어)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0515_UN주거권특보_현장방문

2018.05.15. 방한 당시 아현동 재건축 지역을 직접 조사했던 유엔특보 <사진=참여연대>

 

20180515_UN주거권특보_현장방문

2018.05.15. 방한 당시 아현동 재건축 지역을 직접 조사했던 유엔특보 <사진=참여연대>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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