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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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다. 그러나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민간이 전달, 공급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채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까지 결합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018년 기준 아동수 대비 14.2%입니다. 노인 분야는 더 열악한 수준인데, 노인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은 약 2%밖에 되지 않으며, 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재정립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 국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통과가 시급함을 알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안정적인 사업계획 및 재정확충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1.01(금)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3. 프로그램

  • 사회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 좌장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미와 과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철 (서울서사회서비스원 상임이사 /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우정 (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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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내용

 

11/1(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남인순, 진선미, 기동민, 윤일규,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광수,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참여연대, 민주노총,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법 제정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배경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민간의존 구조의 탈피,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조건의 개선, 사회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정책 및 제도의 근거자료 축적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문제의식이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육, 노인요양, 장애인 지원 등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국공립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사회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의 규모있는 확충과 동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에 걸쳐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데, 사회서비스 제공 수가의 현실화, 수혜 자격에 대한 정비, 종사 노동자의 자격관리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서비스 제공자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야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주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로 확장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는 법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양난주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영리기관에 의존하는 구조 등은 인프라의 안정성과 돌봄노동의 고용지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주체로 출발한 만큼 공공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인프라 확대 계획이 매우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파악된 문제가 기존 사회서비스정책을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향한 우려가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그간 해오지 못한 공공부문 내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전문성을 축적하는 안정적 단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김철 이사(서울시사회서비스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와 개선 사항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주의모델에서 공공서비스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준의 정책이 제출되지 않아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과 보육 당사자가 참여하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노우정 서울지부장(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그간 노인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였는데 노동자 처우문제, 서비스질 하락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현장의 노동자와 수급자에게 매우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신애 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국공립비율이 낮다보니 입소가 매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 위탁시스템이라 온전히 공공성을 띄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성,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호 사회서비스정책관(보건복지부)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하고 신뢰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투명한 기관운영 관리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이 매우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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