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0-07-14   125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시급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고 모든 사람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하라

 

정부가 오늘(7/1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게 된 것은 시민사회와 빈곤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권리 요구의 결과로 긍정적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급여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용을 담아 빈곤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사각지대 문제를 발생시켰다. 수급 신청과정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는 부양의무자에게 가족해체사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오게 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인우보증을 받게 하는 등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낙인찍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일부 인구학적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 왔지만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계획은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같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비수급빈곤층을 만들었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다.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취약계층의 실질적 의료보장을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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