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회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높은 서비스를 받고,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그 첫걸음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매우 필요함을 주장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재보궐선거 및 정당별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예정되어있는 2021년을 앞두고, 사실상 올해 11월 정기국회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최대한 발휘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국회가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정과제로 확정되자마자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이 민간을 잠식한다’는 해괴한 주장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은 지레 겁먹으며 충분한 검토하에 추진하겠다며 본격적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2018년 꽤 긴 시간동안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포럼’이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다시 입법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으로서 시민사회는 해당법안이 분명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정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는 관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아직 위험요소가 있다. 얼마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의 확충과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며 표준운영모델을 선도하고자 하는 핵심취지는 모두 삭제된 채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공공성, 고용안정, 서비스 질 표준화, 지방자치분권 등 주요한 사안들이 모두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한 형태이다. 국회가 이러한 계륵같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폐기시킬지 과연 의문이다.

그동안 양적으로 팽창해 온 보육⋅요양⋅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현장에서 1년 365일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를 직접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난립하면서 만들어낸 무질서한 이윤추구행위가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제고를 가로막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계기가 절실하다. 즉,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국공립사회서비스 기관을 늘려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함으로써 모범적 서비스 제공모델을 창출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의 국가책임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정신은 입법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국회는 당장 초당적 협력하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쏟아라.

2020년 11월 18일 

한국노총⋅참여연대⋅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민주노총⋅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성명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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