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1-10   1236

지금은 통합의료보험의 내실을 논할때

의료보험통합은 전국민적 합의사항이다

의료보험의 목적은 예측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가계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사회보험으로써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직장별, 지역별로 분산관리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본래 기능인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기능을 직장별, 지역별 소단위조합내로 국한시키게 되어 오히려 소득역진현상까지 나타내는 불함리함을 보여주었다. 조합간의 심각한 재정격차로 인해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웠고,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고비용 저효율의 관리운영비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으로써 의료보험통합이라는 한가지 과제를 가지고 요구해 온 결과, 지난해 말에는 2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직원 공단을 통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올해 2월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월에 직장조합까지 완전 통합하기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의료보험통합의 길을 열어제꼈다.

통합 반대 주장 타당성 없다

10월 1일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이 통합하였고, 국회에 의료보험완전통합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입법예고되자, 갑자기 통합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의 실질소득 파악율의 현격한 차이를 무시하고 통합할 경우 근로자의 부담이 38%이상 가중된다는 점에 대하여

이는 96년 11월 국민건강보험법안(이성재의원외 71인) 제출당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검토한 내용인데, 현재 지역자영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보험료와 재산, 자동차 보험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97년 세대 평균보험료의 37.7%를 차지하고 있는 과세소득보험료만을 부과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공식확인한 자료이다. 통합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우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득 단일기준 보험료 부과체계(안)”에 따르면, 1) 전체적인 재정추계에 의해 보험료 부과 목표액을 설정한 후 2) 과거 2-3년동안 직역간 보험료 분담율(97년 보험료 분담율은 근로자:사용자:자영자:정부=24.5:24.5:35:16임)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자영자의 분담율을 결정한 후, 3) 각 지역내에서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손해 혹은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 계층간 소득능력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소득 파악율이 저조한 문제는 의료보험통합 반대의 근거가 되기 보다는 전 사회적인 과제로써, 최근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위해 “사회보험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 의료보험제도의 문제는 지역조합의 재정부실이며, 그원인은 조합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재정지원불이행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지역조합이 매년 과다한 보험료 인상과 재정지원(국고차등지원과 재정공동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조합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재정지원부족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정을 보면 대기업 근로자부터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과 자영자 순서로 확대되면서 직장근로자와 도시와 농촌의 자영자로 분리, 독립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직장근로자(재정적으로 안정된 집단)·자영자(재정이 불안정적인 집단) 조합간 재정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대기업중심의 단독직장조합,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직장조합, 도시, 농촌의 행정구역별 지역조합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합방식 구조를 통합하는 것 자체가 보험재정 부실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부 재정지원은 통합시에도 계속 확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직장조합”이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온 2조 5천억 원의 적립금이 통합되는데 이는 근로자와 기업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점에 대하여

의료보험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사업으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공법인인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볼 수 없으며, 통합된 공단에 의한 재산승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도·농간 조합의 통합, 직장조합간의 통합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위 주장은 그동안 적립금을 사유재산인양 이용하였던 재벌과 조합대표이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통합의료보험의 내실을 논하자

위와 같은 통합의료보험에 대한 반대주장은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기능의 확대, 형평성 달성이라는 사회보장의 원리에 부합하는 대 전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혁과 발전에 전혀 득이 안된다고 본다. 더우기 위 주장은 그동안 전국민적 통합 요구에 부딪칠때마다 복지부 조합주의 관료, 의료보험연합회 및 조합대표이사, 재벌들이 조합체제의 수호를 위해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더 이상 수구적인 논쟁을 되풀이 할 수많은 없다. 이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특히 우리사회를 짖누르고 있는 IMF시대에 의료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의보연대회의가 주장한 바 있는 상병수당제 도입,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재활까지 보험혜택 확대,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IBRD조차 현재 입원시 50%에 이르는 본인부담율을 20%로 인하할 것과 연간 가계소득의 10%이하의 본인부담상한선을 권고함)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보험통합은 이러한진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경애/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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