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1998-12-04   726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 촉구 성명 발표

정부와 국회는 저소득 국민들의 생계파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예산당국은 400만 저소득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하지 말라

IMF의 고통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400만 이상의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외면하고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예산당국의 비협조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실업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정책의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기초단위인 가정으로부터 서서히 위기의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자녀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죄없는 아동을 유괴하며, 자신의 장기를 파는 등 생계형 범죄와 가족 동반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30%이상 감소한 반면 소득상위 계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 ‘이대로’를 외칠 정도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가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분배정의 실현, 사회보장 확충 등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들은 실종된 듯하다.

공식 실업자 157만명(9월 현재) 중 110만이상의 실직자와 300만에 다다르는 그 가족이 생계대책이 전혀 없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놓여 있으며, 저축이나 가족의 지원마저 거의 소진되어 생존의 위협과 가정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할진데 저소득 국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도시가계 가운데 최하위 십분위 계층의 근로소득 의존도가 88%(1994년)에 이르는 상태에서 이미 주수입원이 중단 또는 격감된 저소득 가구의 생존문제를 향후 몇 년이 걸릴 지 모르는 경기회복으로만 해결한다는 당국의 발상은 반복지를 넘어 비인간적인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1/10이 실직에 의한 고통과 생계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김대중 정부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태어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한계계층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할 필수적 조치이다. 특히 지난 40여년 간의 산업화과정에서 계속 경제적으로 소외되어온 계층일수록 경제위기의 고통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다시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좌절감’을 준다는 것은 국가 존재 이유마저 의문시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통받는 국민들의 원망과 불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생계파탄으로 인한 가정해체, 연대의식파괴, 계층갈등의 증폭 등 막대한 휴유증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 IMF 체제하에서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해체현상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기존의 사고틀을 한단계 뛰어 넘어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도있게 실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 처해서도 최소한의 기초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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