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지표가 개발되고 있다.

지난 11월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는 아동권리지표개발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동의 지위 및 그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된 아동권리지표에 대한 논의 가운데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종합해 보았다.

아동권리지표 개발의 필요성

첫째, 아동의 고유한 모습과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료들(한국의 사회지표, 여성사회지표,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의 교육지표)이 개발되어 있지만 아동에 관해서는 지극히 일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현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기에 적합한 고유한 지표개발에 대한 당위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둘째,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은 이전의 어떤 것보다 실천적인 면이 요구되었으며, 각국은 아동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지난 1994년 11월 제출한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14개 항목의 내용을 권고하였다. 그 중 아동권리 모니터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협약과 관련한 각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체계 개선과 적절한 지표의 확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는 아동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고유지표개발을 하기에 이르렀고, 11월 학회에 앞서 6월에 아동권리지표개발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제출, 이후 수차례의 회의와 개별연구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아동권리지표 개발의 원칙

아동권리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본으로 개발되었다.

1. 아동의 고유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2.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3. 아동의 권리 변화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아동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최대한 반영한다

6.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7. 기존의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가능한 수용한다

8. 각 지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9. 분야별 대표 지표를 선정한다

10. 각종 용어의 해설, 지표의 정의, 산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원칙이 반영되어 인구분야에서 일반인구의 연령구분을 일률적으로 5세 간격으로 표시하는 것에 비해 그 간격을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하는 등 각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보호에 어느 것

〈표1〉아동권리지표의 영역 및 세부지표 수

분야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세부지표
인구 1 4 12
생명 및 생존 1 3 12
보건 1 3 16
보육 3 8 33
교육 3 15 34
가족 7 12 29
사회성 발달 2 7 28
사회보장 1 3 18
경제 2 6 22
문제행동과 사회적환경 2 6 23
23 67 227

자료 : 안동현, "아동권리지표개발," 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 1998, p.15

이 가장 중요할 것이지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아동권리지표의 주요내용

아동권리지표는 10개 분야로 확정되었고, 각 분야별로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 그리고 세부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아동권리지표개발에서는 아동학대 및 착취의 문제, 표현, 종교, 집회와 같은 참여의 문제를 지표화하기 위해 별도의 관심영역으로 비중 있게 연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다른 사회지표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고 아동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동권리지표 개발의 의미와 과제

IMF 이후 사회취약계층인 아동의 보호와 발달, 참여 보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 아동권리지표는 아동이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받는 보호와 자원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아동의 지위와 환경에 대한 발전상황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즉 개발된 아동권리지표는 우리나라 아동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 각 분야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아동에게 긴급한 사안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앞으로의 아동복지 및 관련 정책들의 방향을 제공하는 데도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지표는 그 효율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수집과 전달체계상의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나 관련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 연구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관심영역과 지표선정에 있어서도 관련자들간의 폭넓은 논의와 지속적인 의견조율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복지길잡이 아동청소년팀 감수 / 이용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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