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기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2호)를 개정해서 과거 중한 환자에게만 부과하던 응급의료관리료를 비응급환자에게도 부과하면서 이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3만원, 기타 응급의료지정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1만5천원을 기존의 진료비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의 접수 창구에서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더구나 4월 4일에서 6일까지 의사들이 의약분업 반대를 주장하며 집단 휴진을 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의원이나 병원 외래를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많은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휴진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를 자제하도록 병원협회를 통해 협조를 구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병원도 다수 있었고,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은 병원도 다수 있었다.
문제점과 해결방안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일차적인 문제는 '응급이 아닌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응급이 아닌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가항목을 '응급실 사용료'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응급이 아닌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그러면 응급이 아닌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것이 타당하려면 환자가 자신이 응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인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스스로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먼저 법에 규정된 응급환자는 다음과 같다(별표 1 참조). 그리고 응급환자 범위에 관한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범위를 확대하여 '응급에 준하는 증상'을 제시하였다(별표1 참조).
[별표 1]
응급환자의 기준
환자가 의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갑자기 흉통을 느꼈다고 하자. 그런데 이 흉통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것일 때에만 응급환자로 구분되어 응급의료관리료의 55%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환자가 흉통이 생겼을 때 이것이 심장질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더구나 응급실 원무과에 앉아있는 직원이 이를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이런 구분은 의사의 몫이다. 응급환자의 범위를 열거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환자 자신이 급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응급인 것이다.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또 다른 문제는 홍보다. 특정한 사람에게 응급상황이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응급실을 이용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 국민이 어느 병원이 응급의료센터이고 어떤 병원이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다. 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한 후 정책을 시행했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정책 시행 방법이다.
미봉책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응급의료문제를 해결해야
정부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하나는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할 응급실을 경증환자가 많이 이용해서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응급의료관련수가가 매우 낮아서 응급의료에 대한 병원의 투자가 저조하고 이것이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경증환자는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이나 야간에 문을 열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은 매우 드물다. 어느 의원이 문을 열고 어느 의원이 닫았는가를 환자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래서 환자는 주말이나 야간에 ¤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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