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8-10   1055

경기도 수급자와 사회복지 전단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는 지난 4.30-5.28일까지 30일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경기도내 8개 시,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16명, 자활사업 후견·실시기관 15곳,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의 결과는 몇 몇 신문에 이미 알려졌으나, 흔하지 않은 기초법 관련 실태조사 자료이므로 허락을 얻어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조사대상 수급자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약55%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가구원수는 2인가구가 31%, 1인가구가 25%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종사여부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83%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 17%(88명)의 취업형태는 일용직 40.%, 자활사업 참여 25%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중 제도 시행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가 약90%(4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들 중 24.4%는 경로연금을, 16.7%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지출 중 주거비(전월세, 관리비 등)가 57.2%로 수급자 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생활비 16.0%, 의료비와 교육비가 11%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증 약72%가 제도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저소득층 보호정책의 내용에 대한 홍보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주었으며,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약 61%와 84%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보호의 경우 비교적 많은 66%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급자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거주하는 주택은 공공임대 주택이 약5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의 지출항목 중 주거비의 부담이 가장 크고, 주거급여에 대해 불만이 큰 것을 볼 때, 2만3천원(1~2인 기준, 3~4인 기준은 3만7천원)의 주거비가 현실성이 떨어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금급여액을 보면 응답자의 76%가 4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우 (29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대표성 적음) 약 62%가 자활지원사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으로는 취업알선 약59%, 비취업 대상자들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약31%,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2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주요업무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약40%), 저소득층 부업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작업장운영(33%)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기관의 31%가 자활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행정기관의 지원이 부족하고(약79%), 실현가능한 지역자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50%)하고 있는 등 자활사업이 원활치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자활사업의 취지인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80.0% 이상이 대학졸업 이상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생각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불합리한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46.3%), 소득평가액 기준(32.6%) 주택관련기준(8.4%),재산 중 금액기준(5.3%), 재산 중 승용차관련 기준(3.2%), 재산 중 농지관련기준(1%), 기타(3%)순이었으며 수급자 선정시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소득조사의 어려움(약27%), 부양의무자 파악곤란(20%), 금융 등 자산조회 어려움(13%) 등을 꼽았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가구 수가 200-300가구인 경우가 약 41%였고, 400가구, 500가구 이상인 경우도 있어 업무과중이 매우 컸고, 이러한 업무과중은 부실한 수급자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전담공무원의 증원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의 약71%가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고 그 사유로는 업무과중(63%), 민원처리의 어려움(26%)등 모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시의 주체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평가액 기준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확인된 셈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하루속히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소득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기준을 무리하게 세분화하고 모든 사례에 대한 개별적인 적용기준을 만들어 행정비용을 유발시키기보다는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요원들의 전문적 판단에 보다 많은 신뢰를 보이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와 같이 200-300 가구를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책임을 맡기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가짜 빈곤층"을 운운하기 이전에 전담공무원을 계획된 인원만큼이라도 시급히 충원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업무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자활지원사업이 45.5%, 수급자 선정이 26.3%, 급여산정 및 지급이 14.1%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 내에서 자활지원의 민·관 인프라가 부족하여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일자리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지원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복지기관, 전담공무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자활 기관과 수급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펴 나가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는 국민기초생활제도 실시 이후, 제도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실시한 첫 조사이며, 제도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수급자와 자활사업실시기관들의 운영상황, 그리고 제도시행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의식·근무실태 등 전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상황을 조사·보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수급자들의 실태와 욕구는 무엇인지, 제도 시행 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주어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광혁(정리)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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