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8-10   564

기초법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7호법정에서 작은 함성이 퍼졌다.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소지를 찾으려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특별6부가 또다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민등록법상 비닐하우스촌이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또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야 하겠지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겪던 불편함이 빨리 없어지고, 하루 빨리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게되기를 바랄 뿐이다.

또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8월부터 비닐하우스촌을 비롯해 쪽방거주자, 노숙자, 미신고시설 입소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고, 2개월 이상의 거주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도록 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만화방 등과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만9천여명 될 것으로 보고 있고, 5만6천여명의 주민등록말소자도 잠정적인 특별보호대책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각 계층별 특별보호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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