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개인질병정보유출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열어

재정경제부가 2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들이 만드는 민간기구(보험개발원)에 넘겨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이 어떤 곳인가. 국내 민간보험회사들이 모여 만든 기구라는 사실만으로도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수지타산을 따지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구가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와 민간보험업계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선 재경부의 ‘저의’에 대해 각계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30 여개의 시민·사회·인권단체는 1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질병정보유출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단체들의 입장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인권침해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의 중단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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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모습

개인정보유출과 민간의보 활성화 막아야

이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질병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간염보균자조차 취업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각종 혐오질환으로 분류되는 병력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이 받을 취업이나 결혼 등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피해를 우려했다.

강주성 한국만성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성인들이 대부분인 백혈병 환자들의 경우 입사하기 전에 기업과 보험회사가 연계하여 취업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며 “골수이식 전에라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을 막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감당하기에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기구에 제공하겠다는 재경부의 시도가 공보험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기어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에는 개인별 위험률을 감안한 보험료 산정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공적 건강보험의 경우 질병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되지 않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질병이 많을 경우 보험료를 더 받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와 빈자들이 보험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의 성대규 사무관은 “각계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곧 수정안 만들 예정”이라면서도 “입법추진을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곧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경부장관 항의방문을 비롯해 개정안 반대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여의도 보험개발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이날 단체들은 전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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