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약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약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는 7월 2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약가제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약가계약제”,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 인정범위 축소”, “일반명 처방” 등이 제시되었다.

“약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홍춘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교육홍보국장은 약가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건강보험 정책 마련을 더이상 늦출 수 없고, 이해관계 상충 요소가 많은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약제비 절감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5%로, OECD 회원국 약제비 비중 10∼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고가약 처방 양상이며 (고가약 비중 2000년 5월 36.24%, 2001년 11월 53.17%),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보험 약가 수준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홍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 대책 중 실거래가제도는 제도적 결함으로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약제 사용 적정성 평가도 ‘항생제, 주사제 사용량’, ‘처방 품목수, 약품비’ 등 총량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연계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고, 강제적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비교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비급여 의약품 확대’이다. 그러나 이는 보험재정 절감이 환자에 대한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 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조가격제도 또한 환자 본인 부담만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참조가격제와 같은 통제 기전은 약가 통제뿐만 아니라 수가체계 및 대체조제 등 전문가 역할분담,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 전반적인 개혁작업과 같이 병행하여 실시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환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의사, 약사, 제약회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참조가격제는 환자부담 원칙만을 내세운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 주장했다.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인제대 보건행정학부)는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는 현행 보험약가가 사실상 제약회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김 교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실패이유는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그릇된 발상, 그리고 제3자 지불제도로서 약가제도의 작동원리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 사실상 제약회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보험약가의 결정과정, 심평원의 약제전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급자측으로 경도된 편파성 등이라 지적하였다.

김진현 교수는 약가정책의 향후 기조로 “가격규제”만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서 약가계약제를 제시했다. 약가계약제란 의약품 보험급여 여부를 보험자(공단)가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보험자와 제약회사가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의 결과에 따라 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기준으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면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았고, 모니터링을 통한 가격인하조치가 없다면 가격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 없이 등재 초기의 가격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시판허가를 받은 모든 약이 상환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보험급여 등재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자가 가격협상 등의 과정에서 구매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자가 가격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보험약의 등재 자체를 매년 혹은 일정한 주기로 갱신하도록 하고, 가격 역시 등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신약과 후발제품의 가격결정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며, 마크-업(mark-up)방식, 즉 약국에 조제료를 지급하지 말고, 의약품 가격결정시에 적정이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약제전문위원회의 개편, 대형병원의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태수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꽃동네대학교) “약가 인하를 위한 선택가능한 대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일반명 처방”, “제약회사의 판매촉진비용의 상한선 인하”, “표준처방가이드 제시 및 처방품목수 감소유도 등 의사들의 처방권 견제”, “약품 실거래가 조사단 의 발족”, “비특허 의약품에 일반명 부여 등 의약품 생산·유통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현행 약사법에는 상품명 처방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명 처방을 하도록 하여 조제과정에서 동일성분 중 저가의 약품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합제제의 경우 상품명 처방을 허용하더라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명 처방 유도를 위하여 약제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일반명 처방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약회사의 판매촉진비용(판매관리비)는 현재 일반 제조업체 평균보다 3배나 높은 높은 37% 수준인데, 이러한 포괄적인 판매관리비의 인정이 약품 원가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요소가되는만큼, 총 매출액의 10% 정도만을 판매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의 경영분석과 약품의 원가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 보건의료연합 약가제도개선팀 이성미(약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국적제약회사의 국내진출 시 약가결정방식의 비합리적 요소를 지적하였고, 한국만성백혈병환우회 강주성 사무국장은 환자의 입장에서 약가의 결정과 유통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원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 발제문 전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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