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의료기관별 의료보수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천차만별인 의료가격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각 병원에 따라 의료보수의 편차가 터무니없이 큰 것으로 밝혀져 감독기관의 행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10월 각 시도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보수가 의료기관에 따라 많게는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부 초음파의 경우 조사 의료기관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경북 제남병원과 대전미래여성병원이 1만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서울가톨릭성모병원의 의료보수는 14만7천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4배에 달했다.

최저가 의료기관 5곳과 최고가 5곳의 평균값도 11.8배나 됐다. MRI(머리)의 경우에도 최저가격은 30만원(충북한국병원, 충북제천현대병원 등), 최고가격은 56만7천원(삼성서울병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가장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입원식대 중 일반식의 최저가격은 9백원(국립춘천병원)이었으나 최고가격은 7천4백원(삼성서울병원)으로 8배 이상 가격차가 났다. 당뇨식의 경우도 최고가격이 7천5백원(인천 길병원)으로 최저가격 2천4백원(경북 공생병원)의 3배가 넘었다.

의료가격, 베일에 휩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이러한 의료기관별 가격 격차에 대한 정보가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공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분야별 의료보수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 제37조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료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한 의료기관은 2001년 33개(정보공개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662개, 4.9%), 2002년은 176개(2001년 의료기관수 기준 약 2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신고조항이 있지만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신고의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병원 개설허가시 신고한 후 재신고 하지 않는 게 대부분으로 신고 조항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보수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99년 10월 7일 시민·소비자·근로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가 합의했던 ‘환자 알 권리와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2000년 개정 법령에 근거, 의료보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래, 현재 어디에도 신고내역과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지 않아 행정관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료가격을 아는 것은 환자의 기본 권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각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는 여전히 뒷전이며, 알 권리 확보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가격을 비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의약계와 정부는 환자 알 권리와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과거의 합의사항을 이제라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를 위해 의료법 등을 개정, 의료보수 가격표의 수납창구 비치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수 신고 결과를 환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의료보수를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미신고시 합당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가 매우 크지만 이 또한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분석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 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별 의료보수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투명하게 공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

1. 2001년 요양기관 현황과 2001, 2002년 신고 현황* (단위 : 개)
지역 종합

병원

병원 한방

병원

총계 2001신고 2002신고**
서울 66 107 30 203 3 2
인천 12 30 9 51 0 12
광주 10 25 6 41 0 8
대전 8 24 6 38 0 26
강원 16 23 3 42 1 38
충북 10 20 3 33 1 31
충남 10 31 5 46 6 5
전북 9 42 7 58 9 7
전남 18 41 7 66 5 4
경북 16 42 18 76 7 38
제주 6 1 1 8 1 5
합계 181 386 95 662*** 33 176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남 : 각 시·도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위임

**2002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시·도별 분포자료 없음

***총계 : 공개지역 요양기관 수(자료 : 2001 보건복지통계연보)

2. 2002년 신고 보수내역 중 항목별 최저/최고가 5개 의료기관과 가격 (단위:원)

 

일반식
최저 5개 최고 5개
국립춘천병원 900 삼성서울병원 7,400
강원 현대병원 1,500 서울가톨릭성모병원 6,900
경북공생병원 2,400 인천길병원 6,500
영주기독병원 3,000 인하대부속병원 6,300
제주의료원 3.220 원주기독병원 6,200
당뇨식
최저 5개 최고 5개
경북공생병원 2,400 인천길병원 7,500
제주의료원 3,220 서울가톨릭성모병원 7,400
강원서인정신병원 3,220 인하대부속병원 7,300
속초의료원,강원실로요양병원,해남한국병원,상주성모병원,영남제일병원 3,500 인천기독병원 7,000
원주기독병원 6,700
입원식대
일반식 당뇨식
최저5개

평균

전체

평균

최고5개

평균

최저5개

평균

전체

평균

최고5개

평균

2,204 4,189 6,620 3,168 4,695 7,180
복부초음파
최저 5개 최고 5개
대전미래여성병원,

충남이화여성병원,

경북여성아이병원,

경북제남병원,

고령영생병원

10,000 서울가톨릭성모병원 147,000
삼성서울병원 123,000
원주기독병원 120,000
인하대부속병원,

인천길병원,

산재중앙병원,

강릉아산병원

100,000
머리MRI
최저 5개 최고 5개
충북한국병원 300,000 삼성서울병원 567,000
제천현대병원 300,000 서울가톨릭성모병원 541,000
대전계룡병원 330,000 원주기독병원 528,000
대전스마일병원,

충주의료원,

인천의료원

330,000 인천길병원 500,000
인하대부속병원 460,000
복부초음파 머리MRI
최저5개

평균

전체

평균

최고5개

평균

최저5개

평균

전체

평균

최고5개

평균

10,000 52,730 118,000 318,000 378,708 519,200

3. 2002년 신고 보수내역 중 지역별 최저, 최고가 비교 (첨부파일참조)

4. 2002년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평균가격 비교(첨부파일참조)

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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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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