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2 2002-12-10   1192

기초생활보장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전의 생활보호를 대체하는 제도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 각종 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이 내건 기초보장 관련 공약만을 살펴보면 몇 년 후 우리나라는 확실히 “전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보장수준이나 보호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정당은 없고, 모든 후보들이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은 모두 현재의 1백39만명인 수급자수를 늘리고 공공부조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있다. 특히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퍼주기식” 복지, “놀고 먹는” 복지라며 비판적이었던 한나라당이 기초보장수급자수와 급여의 확대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눈길을 끈다. 권영길 후보는 수급자 규모를 4백만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는 반면 노무현 후보는 선정기준의 개선을 통해 수급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입장이다. 이회창 후보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급자를 확대한다 해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표> 기초생활보장관련 공약 비교

현재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올해는 4인기준 99만원)를 도시·농촌별로 달리 적용하여 대도시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기준을 개선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 산출을 절대빈곤 방식에서 상대빈곤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만 찬성하였고, 이회창후보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타 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절대빈곤 해소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현행법상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한번씩 계측하고 나머지 해는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법 시행 이후 물가상승율만 반영되고, 일반 가구의 소비실태수준은 반영되지 않아서 일반인과 수급자간의 생활수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 빈곤방식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이회창 후보의 입장이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없는 근로무능력자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는, 또한 현 수급자 선정기준 중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서는 그 범위의 축소와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완화 입장에 모두 찬성하고 있다.

의료급여와 관련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1,2종 구분 폐지, 혹은 본인부담금의 축소.폐지인데 이에 대해 권영길 후보만이 본인부담금 폐지 입장을 밝혔고, 노무현후보는 본인부담금의 인하와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대상자로 시급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회창 후보는 의료급여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였지만 2종의 본인부담금은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또한 이후보가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분은 확대한다는 방향은 비슷하나 다소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후보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머무르려는 현상인 빈곤함정문제를 줄이고, 요보호자를 방치해 두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과 같은 최소한의 급여를 행해야 한다는데는 찬성하고 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과 어떠한 급여까지 지급하는가로 이후보는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노후보와 권후보는 그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이후보는 “주거, 교육, 의료의 선별적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노후보의 경우는 “교육, 의료”만 포함되어 있다. 권후보는 보육이 추가되어 있다. 한편 자활사업에 대해서 세후보 모두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회창후보가 자활지원법을 제정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hersun@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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