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3-07-30   538

[성명]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급여율 인하에 반대, 미가입자 문제 해결해야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2004년에 5%pt, 2008년에 10%pt 인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한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금여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5년만에 급여율을 무려 20%pt나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의 연금제도개선 방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게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데 있는 것이지 재정안정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궁극적 목적은 망각한 채 밑도 끝도 없는 재정안정화 논리만을 앞세워 연금액을 대폭 인하한다면 도대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정부가 국민연금액 인하의 근거로 삼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의 가정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연금재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구변동에서 정부의 재정추계대로라면 21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는 0명이 된다.

연금을 걱정하기 앞서 민족과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민의 노후생활이 걸린 중차대한 제도를 변경하는데 상식 이하의 가정치를 전제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액을 인하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재정추계를 원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재정을 객관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신설하고 납득할만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60%의 연금급여율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0% 소득대체율은 허상에 불과하다. 60% 소득대체율(급여율)은 40년을 꼬박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도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30% 소득대체율이 높으니 더 낮춰야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보험료율을 9%로 고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수준의 연금이 지급되고, 연금제도 운영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납득할만한 재정추계가 제시된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6개월도 되지 않아 도대체 어떤 긴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금액을 인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넷째, 우리 나라 국민연금은 연금액 조정에 앞서 더 시급한 개혁과제를 갖고 있다. 약 6백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인구의 1/3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연금액 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부는 연금액 조정에 앞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번은 국민연금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차 재정추계이다. 우리는 아직 정부가 신뢰할만한 경제, 사회, 인구학적 전망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재정추계모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금 기여와 급여의 조정은 제2차 재정재계산이 시행되는 2008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어차피 보험료율 조정은 2010년부터 예정되어 있다. 2008년에 연금법을 개정한다 해도 기금고갈시점까지는 정부의 자료에 의해서도 최소한 40년이 남아있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가 설익은 재정추계치를 근거로 전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제도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섣부른 제도 개혁은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 7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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