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6 2006-04-10   1025

아동수당제 도입의 두 가지 의미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아동수당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는 한 아이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되, 2007년에는 생후 1년까지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생후 2년까지, 2009년 생후 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은 고소득층에게 수당이 주어진다 해도 출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수당제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할지, 둘째 아이부터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기준으로 신생아는 47만 6,052명으로, 0~3살 아이는 14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상위 20%가구를 뺄 경우 연간 1조 1,5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한 사회의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과 가족의 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시 말해 부양 아동이 있을 경우 생계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임금이 아닌 공적 지원(수당)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부수되는 효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역사적으로도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이 시행되었던 적도 있지만 반드시 저출산 대책으로만 아동수당이 논의되거나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대상도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5세(또는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18세)까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적이면서 뒤늦기는 했지만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들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등이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계층간의 소득 격차도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출산율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이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로 시급히,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모색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수당제의 도입은 바람직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재원 조달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1조여 원의 재원이 적은 예산은 아닐 것이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인해 목표가 재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현재 확보 가능한 재원에 맞춰 제도를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재원을 추산하여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재정 지출 구조, 재원 확보 방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사고의 전환으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제는 저출산대책으로서의 보육정책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혹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제도는 목적과 기원이 전혀 다르다. 혹 복지부, 좁게는 저출산팀에서 이미 확보된 보육제정의 일부를 돌리는 방법으로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보육이나 아동수당 모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보육정책의 효과까지 저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검토안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폭이 너무 좋다. 그나마도 재원을 이유로 도입이 늦어지거나 축소된다면 또는 보육예산의 일부를 전환하여 도입한다면 형식뿐인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제도의 검토를 기대한다.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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