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7 2007-01-11   2665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활동, 2007년에도 계속된다

2006년 국회가 폐회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 연내 개정이 무산되었다. 혼인·혈연·입양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유형만을 ‘건강가정’으로 규정하고 그 외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건강 가정’ 또는 ‘문제있는 가정’으로 상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가족정책기본법(이하 ’여성가족위 전면개정안‘)이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반대하는 일부단체의 압력에 의해 법사위가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고, 이후 일정도 협의하지 않은 채 위원회 활동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여성계와 사회복지계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 논의되던 2003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과 이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2004년 9월 4일 ‘가족지원기본법(안)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학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하는 가족지원기본법(가칭)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004년 9월4일 발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법안으로 장향숙 국회의원을 통해 2005년 6월 ‘가족지원기본법(안)’을 의원발의하는 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하 가족지원기본법공대위)’를 발족한 후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마련하여 2005년 6월 의원발의 하였으며,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가족지원기본법 제정을 통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추진해 왔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2004년 2월 9일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등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5조)

–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

–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에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제12조)

–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둔다.(제13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20조).

– 건강가정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등 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여가문화,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등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

·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령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2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준비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등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중앙,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제35조1항).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35조 2항).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사회정책의 범주로 규정함으로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가족과 그 구성원에게 전가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건강한 가정’의 유지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열린 가족개념으로 다양한 가족유형을 지지하면서 가족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정의 조항에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등이 이루어진 생활단위‘를,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 명칭의 ‘건강’, ‘건강가정’의 개념이 모호하며 필연적으로 ‘비건강’, ‘불건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가족,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은 소위 ‘비건강’한 가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가족정책을 규정하는 법이 일정한 가족유형만을 ‘건강가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혼인ㆍ혈연ㆍ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 형태를 수용하여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ㆍ가정의 정의를 혼인ㆍ혈연ㆍ입양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 명도 중립적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율 증가, 단독가구 및 한부모 가족 증가등 가족의 변화를 ‘가족해체’로 인식하고 있다. ‘가족해체’로 인식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유형인 ‘건강가정’을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은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삶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의하면 1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는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였고, 여성가구주 가구는 2000년에 비하여 31.4% 증가하였다. 1인가구는 2000년 대비 42.5%가 증가하여 일반가구의 20%를, 2인가구는 28.9% 증가하여 22.2%에 달했다. 1인가구와 2인가구 및 여성가구주가 증가했다고 이를 ‘가족의 해체’, ‘가족의 위기’로 보는 것은 소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건강가정’을 기준으로, 3세대 가구가 일반적이었던 전통적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경우이다. 생계를 위해 가족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별이나 미혼부모로 인한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3)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산과 혼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형적인 가족형태와 기능회복을 통해 출산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내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가족내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해 왔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과 남성의 돌봄노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조항 없이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사회 전반적인 정책들이 여성의 임금노동 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출산과 이에 따르는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은 가족구성원의 일-가족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출산과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가정만을 가족정책의 주요대상으로 상정하는 법 조항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국가는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될 것이다.

새로운 가족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 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가족지원기본법공대위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은 ‘성평등한 가족정책’이다. 개개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이 가족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족 안에서 역할이 미흡했던 남성의 참여와 부성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사회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즉, 여성에게만 맡겨졌던 출산·양육·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구성원간의 평등한 관계 및 개인적인 이해와 복지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주요내용

가족지원기본법(안)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족구성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관련 책무를 규정하여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가족’을 혼인·혈연·입양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부담을 강화하고, 가족생활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시책 마련,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에 대하여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가족구성원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적 서비스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지원센터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존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지난 4월 14일 열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등에 관한 공청회’등에서 5개의 개정 법률안과 병합·심리된 후 여성가족위 전면개정안에 일부 반영되었다. 가족지원기본법공대위는 비록 개정법안의 명칭이나 개별 조문이 가족지원기본법의 내용을 전면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에 여성가족위 전면개정안을 지지하고 전면 개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3) 가족정책기본법(여성가족의 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

지난 9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위 전면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은 ‘1인 단독가구 또는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명시하고, 국제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사이의 혼인(사실혼을 포함한다.)·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체’로 규정했다. 기본시책으로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임신·출산·양육의 권리보장,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및 반영, 위기가족 지원,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시정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가족유형을 지원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법안 개정을 지연시키다.

1) 보수적인 가족담론을 고수하는 법사위원

가족은 개인의 자율적인 공동체이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위 전면개정안은 현존하는 가족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가 가족정의 조항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법사위원들이 특정단체의 전면개정 반대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사실혼을 인정하면 불륜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해체를 조장한다면 법안개정을 반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혼’은 상식적,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 관습상 인정되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이미 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가족유형이다. 그러나, 약혼관계, 첩 관계, 사실상 파탄가정이라도 중혼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면개정안에서 ‘사실혼에 근거한 공동체’를 가족유형에 포함하려는 의도가 선진국처럼 법률혼을 기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정’의 정의에 1인 단독가구를 포함시킨 것도 1인 단독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가족정책 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러한 정책의도를 호도하기만 했다.

11월 30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부단체의 전면개정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가족위 전면개정안에서 삭제된 5개 조항 중 3개 조항(가족해체예방, 가정의례, 가족교육)을 다시 삽입하고, 사실혼 가족과 1인 단독가구는 특례조항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2월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수정가결안에 대해서도 사실혼은 축첩과 동거를 의미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거론하면서 특례조항에 사실혼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요구해 법사위원들로 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2) 직권남용하는 안상수 법사위원장

국회법 제37조 1항 2호에 의하면 법사위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제49조는 위원장의 직무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 지난 11월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은 12월 5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두번째 안건으로 4일 오전에 공지되었으나,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열린우리당 간사의 문제제기로 겨우 안건에 포함되었다. 또한, 12월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정단체의 요구가 수렴된 법사위 수정가결안 조차 동의할 수 없다는 일부단체의 억지주장에 동조하면서 의사일정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의 책무를 망각한 채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책적 판단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된 법안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월권행위이다.

안상수 법사위원장 및 일부 법사위원의 개정반대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이 지연되자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는 11월 30일과 12월 6일 기자회견등을 통해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책사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면서 조속히 연내 개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12월 5일 전체회의에서 ‘12월 15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1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조차 지키지 않은 채 2006년 국회는 막을 내렸다.

<각 법안의 가족정의>

법안명

가족 정의 조항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가족정책기본법

(여성가족위 전면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나.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다.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라. 후견인(「민법」 제5장제1절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을 말한다)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2. “가정”이라 함은 1인 단독가구 또는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국제가족”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사이의 혼인(사실혼을 포함한다)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가족정책기본법

(법사위 대안,

2006.11.3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나. 「아동복지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다. 후견인(「민법」 제5장제1절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을 말한다)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국제가족”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사이의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3조(사실혼 및 1인 단독가구에 대한 특례)

①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는 제3장(제20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지원에 있어 제3조제1호의 가족에 준하여 지원한다.

②1인 단독가구는 제3장(제20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지원에 있어 제3조제2호의 가정에 준하여 지원한다.

2007년 활동을 준비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활동 4년차를 준비하면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 묶고 있다. 소위 정상가정만을 지지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보수적인 가족담론을 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 혼인·혈연·입양에 의한 공동체만을 행복한 가족으로 상정하고 이혼은 성스러운 가정을 해체하는 불손한 행위이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1차 책임자는 여성이며 직장생활은 선택이라는 사회적인 통념,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남성이 돌봄노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일중심의 사회분위기 등 성평등한 가족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사회문화적 의식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고민하면서 2007년에는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가족유형에 따라 적합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를 기대해 본다.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에 내년에도 전면개정 활동은 계속된다.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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