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약값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좌절시키는 보건복지부의 긴급제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7월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중단하는 내용이 긴급 상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긴급 제안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강조하였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할만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고 정부 스스로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부인하고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원칙과 합의가 충분한 이유 없이 파기되는 작금의 사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 스스로 원칙과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 이후 하나의 정책방안이었고 그동안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여러 번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고지혈증 시범평가 논란을 통해서 품목정비를 포함해서 본 평가는 엄정하게 실시할 것임을 건정심에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허물만큼의 근거와 배경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갑작스럽게 보건복지부가 상정안 제안서는 그동안 사전에 논의된 바도 없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밀실결정으로 해결 할려는 구태로 돌아 가려는가?

일부의 표현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를 통한 정비작업이 논란이 많고 이것을 수행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보다 더한 논란이 있었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진행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위한 각종 조치와 법안도 여러 이해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였다.

좀 더 멀리가면 도입자체가 법적타당성을 포함하여 극렬히 반대하였던 약제비 적정화방안도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열거한 정책방안들이 기등재약 목록정비보다 덜 중요하고 논란이 별로 없는 것이었나? 복지부는 정책시행에 앞서 우리의 질문에 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은 포지티 리스트 정책과 약제비 정상화 방안의 포기선언이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도입의 중요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의약품 목록수가 너무 많아서 과당경쟁이 일어나서 바람직한 제약 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만을 보험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이었고 기존에 있던 약제는 일정기간동안 평가를 통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만을 보험약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제안에 따르면 품목정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애초의 정책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이미 현재 기등재약 약 15,000품목 중 고혈압치료제 약 1,220품목 +기타 약 3,000품목 ~ 약 4200품목이 연구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올한 해 고혈압치료제 최종보고서가 지난 4월 제출된 후 제약회사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급평위 평가 및 건정심 상정 / 하반기 고시 예정이었으며, 기타 순환기계(약 1070품목) / 기타 소화기계(약 850품목) / 소화성궤양(약 660품목) / 장질환(약 260품목) / 골다공증(약 200품목) 등의 치료제가 평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전체 품목 중 약 30% 품목이 목록정비진행중인 상황이다. 특히, 고혈압약 목록정비는 2010년 하반기에 고시한다고 발표하고 이런 갑작스런 중단선언을 하는 건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면서 시간을 버리더니 이제 본 평가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이다.
 
또한 지난 5월2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고혈압 치료제 중간보고 결과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복지부의 6월 4일 답변은 “효과가 열등한 의약품 및 효과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여 약제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효과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의 경우 보험급여 제외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약가인하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내왔다. 이런 답변이 있은 후 한달 여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지난 7월16일 건정심의 제안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오락가락하는 복지부의 말과 행동에서 더 이상 복지부 스스로 약제비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 가격의 일괄인하도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까지만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 80%이하인 품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특허 의약품, 동일성분내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제품들과 퇴장방지 의약품, 제너릭 등재로 가격이 이미 20% 내린 제품들은 가격인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도대체 가격을 인하하는 기준이 80%인 것은 어떤 근거인가? 그리고 제외하는 품목들의 기준은 또한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세째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은 다른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정부의 입장을 백분 이해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약값정상화 방안은 정상적으로 추진될까? 추진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추진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황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스스로 꼬리를 내린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과연 조용하리라고 생각하나?

약값 정상화 노력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용량의 증가 등을 조정하기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여 약제비의 정상화를 위한 계속적인 보완책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의지를 꺽는 모습을 보면서 약값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국민의 이해와 반하는 결정이자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밀실행정의 구태스러운 모습일 뿐이다. 정말로 평가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황을 드러내놓고 소통을 해야 진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약값정상화와 약제비 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제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일방적인 결정의 집행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19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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