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정부의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추진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법 명칭 문제
관련법 명칭은 1안 장애인자립생활서비스, 2안 장애인개별지원서비스, 3안 활동보조서비스, 4안 장애인 개별자립지원서비스 등이 제도명칭으로 그 동안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제도 명칭은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기본운용 이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한 결정이다. 요양은 장애인을 환자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에서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로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
적용대상자 문제
○ 제1안: 만19세 이상~ 만65세미만
– 시설,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등 관계없이 포함하며 19세미만은 특별 대책 마련
○ 제2안: 18세미만을 포함한 만65세미만
–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하며 아동과 성인에 따른 서비스지원체계 별도 지원
○ 제3안: 전체 장애인대상
– 각각 장애유형별, 전체 연령중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서비스
○ 제4안: 만19세 이상 (65세이상 포함)
– 장애인이 65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을 선택적으로 택일
○ 제5안: 65세 미만대상자+ 65세 이상장애인은 일정기간(3~5년)유예
– 활동보조 이용자중 65세 이상이면 3~5년정도 유예기간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편입
○ 모든 장애인 포함에 대한 정부 입장
모든 장애인 포함 시 재정규모가 급증하고 국민부담도 크게 늘어 제도 도입에 대한 부담을 우려
해 수급권자 대상을 일부 등급(1등급)에 제한하려는 입장임.
재원부담 및 본인부담 문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시범사업재원은 모두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문제는 국가의 책무로 장애인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재원의 100%를 조세로 하여야 한다.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며, 부과하더라도 지금의 노인요양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급여의 범위와 급여의 종류
○ 현 시범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중심으로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실시하고 있음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현금급여 등은 제외함
○ 장애 유형별로 서비스형태를 달리하여야 하며 방문재활, 복지용구대여 등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시설급여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개편방향에 따라 시설포함 여부에 대하여 향후 논의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실시하지 않음
– 시설의 경우 중복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하나 시설 거주 장애인도 활동보조가 필요함
정부의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추진의 보완과 대책
관련법 명칭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단에서 안으로 나왔던 장애인개별지원서비스나 활동보조서비스라는 명칭 중에서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점이 문제이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법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환자로 취급한다는 점과노인장기요양제도의 통합수순에 말릴 위험성이 있다.
적용대상자 문제
전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고 있기에 65세 이상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한다.
재원 및 본인부담금 문제
현행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매칭펀드 비율을 8:2 정도로 조정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행방식대로 가는 것으로 제안한다. 조세로 했을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차이, 교부금을 높이든지, 매칭펀드 방식이 얘기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 문제에 있어 현 활동보조서비스에서도 기본시간 외에 나머지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열어놓고 있기에 추가로 받는 시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제시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있어서도 가족이 벌어들인 소득이다. 장애인가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다른 쪽에서 세금을 높이는 것이 좋다.
급여의 범위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원칙은 재가와 시설의 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관리운영주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자체가 총괄하고 있으니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격차의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이다. 조세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지자체가 하는 게 맡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허가제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제의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화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양
서비스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두지 말아야 하며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만큼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실현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2006년 활동보조인제도를 만들기 위해 한강다리를 기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 당시에는 활동보조인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기에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절박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2009년 지금 활동보조인제도가 있음에도 우리는 다시 절박해 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활동보조인제도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이다. 시장화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자생존, 무한경쟁이다. 장애인의 삶을 다시 한 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우리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막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