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03-10   2610

[동향4]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주거현황과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 결과

이봉화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소장


  들어가며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에서는 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관악구에서 재활용품 수거노동에 종사하고 계신 127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생활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11월 19일 연구소 창립기념토론회를 통해 연구보고서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동, 소득, 건강, 복지, 주거 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어르신들의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개선방안”의 후속 연구로서, 어르신들이 살고계신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 실태와 주거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조사방법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3일(월)부터 1월 14일(금)까지 혹한기 2주 동안 실시했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가정방문 면접조사 및 실측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관악구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서 면접에 응해주신 어르신들이었다.


  조사대상 특성

  기본현황
 
조사대상은 서울시의 관악구에서 재활용품 수거노동에 종사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가구이며, 이 중 가정방문 면접조사를 허락해 주신 39가구의 샘플이 확보되었다.
  조사대상 중 독거노인 가구가 46.2%, 노부부 가구가 25.6%,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가 23.1%, 조손가구가 5.1%를 차지했다. 독거노인, 노부부, 조손 가구를 합하면 30가구(76.9%)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상당수다.
  조사대상의 연령대는 70~74세 사이가 35.9%로 가장 많았고, 75~79세 사이 23.1%, 80~84세 사이 20.5%, 65~69세 사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표4-1>참조).

   [표 4-1] 조사대상의 기본 특성


  조사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2%에 해당하며, 이 중 현금급여를 받는 일반수급는 5가구(12.8%)에 불과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에 비해 수급자가 적은 편이다(<표4-2>참조)).

   [표 4-2] 수급 여부와 유형


  주거현황

  주거형태는 전세 53.8%와 보증부월세 20.5%를 합쳐 74.3%였다. 주택유형은 다가구주택 41.0%와 다세대주택 25.6%를 합쳐 66.6%였으며, 주거위치는 지상층(아파트 포함)이 66.7%이며, 지하층과 반지하층도 30.7%나 된다. 방 개수는 2개가 48.7%로 가장 많았다(<표4-3>참조).

    [표 4-3] 주거 형태와 주택 유형


  전세 보증금 5천만원 미만이 15가구(71.4%)로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가구 중 저소득층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증금 1천만원 미만 가구는 무허가주택, 단칸방 등이었다.
보증부월세 가구(8가구)의 보증금 평균은 1,084만원이었으며, 월세 평균은 20만원으로 나타나, 저소득 노인가구의 월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표4-4>참조).

   [표 4-4] 전세 가구 보증금 규모


  에너지 이용 현황


  에너지 이용현황은 난방 에너지와 광열비, 가전제품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주 난방은 도시가스가 84.6%로 가장 많고, 전기만을 이용하거나 전기를 보조 난방으로 이용하는 가구가 35가구(94.3%)이었다(<표4-5>참조).

   [표 4-5] 난방 종류


  무응답 가구(2가구)를 제외한 전체 가구의 동절기 광열비는 월평균 113,700원이었다.
  광열비를 5만원 미만으로 쓰는 가구가 6가구(13.5%)이며, 이 가구들은 광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방을 극단적으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 평균 실내온도(11.4℃)와 비교해 봤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반면, 광열비가 10만원 이상인 가구를 모두 합하면 16가구(43.2%)이며, 이들 가구는 소득에 비해 과중한 광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었다(<표4-6>참조).

   [표 4-6] 주 난방 종류에 따른 월평균 광열비와 실내온도 분포(무응답 2가구 제외)


  실내온도는 연구원이 조사 시점의 방안 온도를 측정한 것이다. 평균 실내온도는 16.5℃이며, 15℃ 이하인 경우도 32.4%에 달하여 혹한기 추위를 감내하고 있는 가구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4-1]을 보면 광열비 증가와 평균 실내온도는 대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주 난방 종류에 따른 월평균 광열비와 실내온도 분포


  종합해 보면, 광열비를 줄이기 위해 추위를 참으며 생활하고 있는 가구들과 광열비가 많이 나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 모두가 에너지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현재 ‘에너지빈곤’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경제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영국의 사례를 차용하여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복지법 제정과정에서 에너지빈곤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며, 일단 지식경제부의 정의에 근거해 응답 가구의 에너지빈곤 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응답 가구 중 33가구(89.2%)가 월평균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 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고 있는 가구도 18.9%나 된다(<표4-7>참조).

   [표 4-7] 월평균 광열비와 소득 비교(무응답 2가구 제외)


  취사연료는 도시가스가 보급된 가구(33가구) 중 32가구(97.0%)가 도시가스 레인지를 쓰고 있고, 나머지 1가구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취사연료로 LPG를 사용하고 있는 4가구 중, 3가구는 주 난방을 석유 보일러로 하고 있고, 1가구는 LPG 보일러였다(<표4-8>참조).

   [표 4-8] 취사연료


  에너지복지 현황


  현재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의 각 항목에 대해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와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1개 이상을 지원받은 가구는 전체 39가구 중 10가구이며, 총 건수는 11건이다. 이 중 전기요금 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내역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전기요금할인에 대해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한 이유는 모두 “할인율이 낮아서”라고 응답했다(<표4-9>참조).   [표 4-9] 에너지복지 지원내역과 만족도


  에너지복지 지원 희망 내역을 조사한 결과, 난방기기 교체 욕구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그 중, 고장나거나 노후한 보일러를 교체해달라는 응답이 3건, 난방비가 적게 드는 연탄보일러로 교체해 달라는 응답이 2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단열시공 3건, 쿠폰, 현물 등 지급이 2건이었다.
  기타 희망 사항에는 도배를 해달라는 경우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표4-10>참조).   [표 4-10] 에너지복지 지원 희망내역


  소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표본수가 충분하게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 대부분이 에너지빈곤층으로 겨울철에 매우 열악한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비용도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난방비 5만원 미만으로 쓰는 가구가 14가구(37.8%)나 되며, 이들 가구의 평균 실내온도가 14.7℃라는 점, 난방비 10만원 이상인 가구를 모두 합하면 15가구(40.5%)라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실내온도이다. 조사 대상가구의 평균 실내온도는 16.5℃이고, 32.4%가 15℃ 이하의 추운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겨울철 실내 쾌적온도가 23-34℃ 정도라고 할 때 이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건강상태가 대체로 좋지 않은 에너지빈곤층 어르신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낮은 실내온도는 더욱 문제가 된다. 이들 다수는 에너지 비용의 압박으로 마음 놓고 보일러와 전열기의 온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고, 난방을 가동하더라도 취약한 주택단열로 인해 열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추위를 참으며 생활하고 있는 가구들과 난방비가 많이 나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 모두가 에너지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주택 수리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에너지빈곤층은 자가 비율이 매우 낮고(이번 실태조사의 경우 23.1%) 대다수가 전월세 가구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탓에 주택 개보수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주택 수리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은 거주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건물주에게도 동인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수리의 경우 1가구 당 200만원 선, 난방기 교체의 경우 50만원 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예: 저소득층 주거개선 지원 조례)하여 자체 재원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이며, 정책의 실효성도 높은 사업이다.
  끝으로, 에너지복지 관련 정부 지원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만큼 가격 할인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수혜 수준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행 가격할인 제도를 없애고 쿠폰으로 수혜 방식을 단일화하려 하는 것은 에너지빈곤층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한다.


  마치며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에서는 겨울이 가기 전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가구에 ‘주택 수리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단체의 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집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후원처를 찾는 동시에, 집수리 후에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저소득 가구 주거개선 지원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충실한 준비를 거쳐 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 집수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뜻있는 분들과 함께 단체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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