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2-08-10   2459

[논평] 부양의무자 제도, 몇 명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부양의무자 제도, 몇 명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수급권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의 기초보장급여 보장해야

지난 7일 경남 거제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관한 70대 노인이 경남 거제시청 화단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노인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이유는 현행법상 부양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위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규정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거나,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수급권부터 탈락시키는 잘못된 제도 운영에 의해 몇 년 째 수급권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실제로 부양 못 받는 수급권자들에 대한 제도적 정비 없이 수급권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방치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수급권 박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보장 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그러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제외하는 불법적인 제도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간주부양비로 인해서 수급권을 제외하거나, 수급액을 삭감하고 있다. 실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 2010년 12월 노부부 동반 자살, 2011년 7월 청주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투신, 2011년 11월 왕래 없는 자녀의 소득이 드러나 수급탈락 된 70대 노인 자살 등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떠넘기고, 많은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방치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부양의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즉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 이전에도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실시하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더불어 안내부족이나 제대로 된 소명기회가 이뤄지지 않아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복지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에 놓여 있는 70대 할머니 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 현실, 이를 개선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복지논쟁은 무의미하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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