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2-08-29   2287

[논평]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체감물가수준 반영 못해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체감물가수준 반영 못해

월평균 가계지출 40%에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절실

소비자물가지수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해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어제(8/28) 2013년도 최저생계비를 3.4%가 인상된 154만6399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장바구니’ 체감 물가에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쌀 8.2% 배추 65.9% 파 84.7%: 6월 전년 동월비)이나 공공서비스(시내버스료 12.0%,  전철료 14.0%: 6월 전년 동월비) 등이 크게 상승한 것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저소득층이 느끼기에는 최저생계비 인상이 아닌 인하에 가깝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비자물가지수에만 매몰된 현행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중생보위는 2010년 합의문을 통해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과거 1년(전년도 7월~금년 6월)의 물가상승률을 자동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은 서민층의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으며 OECD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 물가상승률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이는 실제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고통의 극심함을 나타낸다. 실제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29.9% 상승한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4년 동안 13.7% 상승한데 그쳤다. 더욱이 현재의 최저생계비(4인 기준)는 전국 4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의 40%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취사용 도시가스나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인구가 급증하는 등 절대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 또한 1990년 7.8%에서 2011년 15.2%로 2배 이상 치솟는 등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50만 명 이상을 유지해오던 수급자 수를 2011년 149만 명, 2012년 144만 명, 2013년 147만 명(전망)으로 줄여가고 있고, 기초보장 생계비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은 예산과 대상층을 줄이고, 비현실적인 급여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생존을 외면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만 매몰된 현행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다양한 복지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며, 복지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급자 축소 및 보수적인 최저생계비 인상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생존권보장은 기본적인 국가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해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 지원과 탈빈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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