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10-15   1407

[동향1] 나에겐 생존권 유지가 복지다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운동

나에겐 생존권 유지가 복지다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

 

서정래ㅣ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마포구 주민대책위원회 팀장

 

최근 나의 하루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단어들로 채워집니다. 집회, 농성, 기자회견, 가두방송, 일인사위, 서명운동 등등 뉴스에서나 접하던 단어들입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만 해오던 우리에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내가 몸담고 생활을 하고 있는 망원시장 주변 2.3킬로미터에 홈플러스만 4개가 성업중에 있고 최근 망원시장으로부터 6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합정동에 메세나폴리스라는 주상복합 지하2층에 4300평 규모의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또 입점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부터입니다.우리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터전이 자본을 앞세운 유통 재벌의 공격으로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국회 유통법 개정 – 전통상업 보존 구역 내 500m이내 입점 금지

2010년 11월 19일-지경부 조례 예시안 마포구에 시달

2010년 12월 14일- 홈플러스 등록신청

2010년 12월 17일-서울시 표준조례안 마포구에 시달

2011년 1월 6일-합정동 홈플러스 등록완료

2011년 4월21일-마포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제정공포

 – 참고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와의 거리 망원시장, 망원월드컵시장-670m, 영진시장-150m, 합정시장-100m

 

2012년 1월31일-마포구청 회의실에서 제2회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열어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권고를 의결

2012년 3월- 중기청에 홈플러스 상대 영업조정신청

2012년 3월6일-마포구의회『홈플러스합정점입점철회요구결의안』채택

2012년 4월 25일- 중기청에서 홈플러스측에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

012년 7월 9일- 서울시의회『홈플러스마포구합정점입점철회및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채택

 

요약하면

 

2010년 11월 10일- 국회 유통법 개정 – 전통상업 보존 구역 내 500m이내 입점 금지
2010년 11월 19일- 마포구에 유통법 조례안이 시달
2010년 12월 14일- 홈플러스가 등록을 신청
2010년12월 17일-서울시 표준조례안 마포구에 시달
2011 1월6일- 합정동 홈플러스 등록 절차를 마무리

 

이와 같이 국회에서 유통법이 개정이 되고 마포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되기 직전에 홈플러스는 재빨리 등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내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홈플러스 입점저지 서명운동을 전개

17,000여명의 주민들이 합정동 홈플러스 막아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입점 철회 서명에 동참

 

입점반대 소망리본 게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입점반대 소망리본이 입점 예정인 합정동 홈플러스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게시

 

시장 전면철시 네 번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

3월8일 마포구청 앞 집회-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포식
3월18일 상암동 홈플러스 집회- 상인들의 홈플러스 고객카드를 반납
국회 및 홈플러스 본사 사옥집회

 

이밖에 6개월간의 일인시위, 홈플러스의 본사인 영국 테스코와 영국이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서길 바라면서 최근엔 영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호소문 전달, 1인 시위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무기한 24시간천막농성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반대 삭발 투쟁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통한 입점 저지운동전개

 

대책위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 유통 상인 연합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홈플러스측에서 불법적으로 입점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농성장을 지역주민 및 지역의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정치계와 함께하는 입점 저지운동의 최후의 보루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지지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 및 단체와 함께할 것입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연계를 강화하여 반드시 경제민주화와 생존권 보장을 동시에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영국자본 100% 홈플러스 테스코사의 탐욕 및 부도덕함과 지역 공동체 파괴행위,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침탈의 실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려 합니다.

 

헌법 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정동 홈플러스 저지운동 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의 촛불은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들 가슴속에 함께 밝혀질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지역공동체 파괴 및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탈취의 실상을 알리는 봉화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농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산실이 될 것이며,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을 저지하는 상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지역에 홈플러스라는 기업이 자리를 잡기 전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고 땀 흘린 만큼의 대가는 있었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자식들 보살피고 부모님 모시며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시장지붕도 씌우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발행하는 등 다각도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높아진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려 각종이벤트 행사도 하고 특가판매도 구성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 하고 있지만 자본을 앞세운 대형유통자본의 골목상권 침탈 앞에는 속수 무책인 것입니다.

 

4개의 홈플러스로도 부족하여 또다시 합정동에 4300평의 매장 오픈 하려는 홈플러스의 골목상권 침탈행위는 상도의를 벗어난 지는 오래되었고, 사람의 생존권을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의뢰하고 한누리 창업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반경 1km이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반경 500m 이내 슈퍼나 편의점등 140개 소매업 중 슈퍼나 편의점등… 가공식품과 농 수 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69개 점포가 30%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며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66.8%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대 유통자본이 자본권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만행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 하여할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대형유통자본과 골목상권은 애초부터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체급이 다른 선수를 하나의 링에 넣고 싸움을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안전 망 구축으로 골목상권이 살고 중소상인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풀 뿌리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재벌 유통자본으로부터 지역공동체가 파괴 된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정부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골목상권이 유지성장 되어야만이 국가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코 나는 시장상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에 반대합니다.동등한 룰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상인이라고 자부합니다.국가에서 보호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억척스럽게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상인들 스스로가 생존권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 안전 망 구축이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복지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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