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05-08   1375

[공동성명]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 무산,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 무산,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여야 합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성숙되지 않았다”며 논의 거부

국가의 노후보장책임 입법화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우롱이다

 

어제(5월 7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입법화가 무산되었다. 4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국가보장 입법화를 반대한 정부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논의할 수 없다”라고 억지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를 무산시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이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 입법화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지급준비금을 국가부채로 잡고 있는 국가는 전무하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국가부채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즉 공적연금을 국가가 보장하여도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심지어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 가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급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의무만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아닌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노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겠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논의조차 거부했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 논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당연한 것인데도,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억지주장을 하며 입법화를 저지시켰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주장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때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개선하고, 정부가 미래에 늘어날 연금급여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는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과 함께 가입자에게만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정부도 함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해야 한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입법화를 무산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5월 8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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