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6-17   664

[보도자료] 토공, 주공 공공성 미약/개발된 택지활용의 공공성 높여야

– 참여연대 6월 17일, 토공, 주공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토공 8년간 개발한 공동주택지 중 82.6%를 민간에 매도, 택지활용 공공성확보 시급

– 주공 7년간 건설한 공동주택 중 12.79%만이 장기임대주택

– 공공 개발택지에 국민임대건설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택촉법 개정 필요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는 지난 5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공급한 공동주택(아파트) 택지공급현황과 건설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6월 17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주공과 토공은 최근 7∼8년 동안 분양아파트 건설과 민간택지 분양에 주력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공과 토공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며, 주공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의 비중을 더욱 높여나가야 하고, 토공의 경우 민간매도 비율을 줄임과 동시에 개발한 공동주택지를 민간에 매도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한국토지공사의 1995년부터 2003년 4월 현재까지의 택지공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지 82.6%가 민간에 매도, 건설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 29% 불과

한국토지공사가 1995년부터 2003년 4월 현재까지 공급한 공동주택지 중 매수자별 공급현황을 보면 총 354,364가구 중 민간에게 292,810가구(82.6%)가 공급, 공공성을 담보로 조성한 택지의 대부분이 민간에게 매도되었다.

토공이 개발한 택지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임대주택은 102,895가구(29%)에 머무르고 있어, 분양주택인 251,469가구(71%)에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민간매도 비율이 65.8%로 다소 낮아졌으나 2002년에는 94.8%로 다시 상승하였고, 임대아파트 건설비율도 30% 안팎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왔다.

<표1> 토공의 공동주택지 매수자별 공급 현황 (단위: 가구, (%) )

연도전체매수자별
공공기관*민간
199514,8054,790(32.4)10,015(67.6)
199629,320346(1.2)3,368(98.8)
19978,2613,368(40.8)4,893(59.2)
199810,4771,612(15.4)8,865(84.6)
199974,83511,754(15.7)63,081(84.3)
200051,90317,765(34.2)34,138(65.8)
200160,3659,112(15.1)51,253(84.9)
200260,8623,152(5.2)57,710(94.8)
200343,5369,655(22.2)33,881(77.8)
전체354,36461,554(17.4)292,810(82.6)

* 공공기관- 경기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구리시, 군인공제회, 대구달서구청, 광주시도시공사

 

<표2> 토공의 공동주택지 유형별 공급 현황 ( 단위: 가구, (%) )

연도전체유형별
임대분양
199514,8053,906(26.4)10,899(73.6)
199629,3208,074(27.5)21,246(72.5)
19978,261903(10.9)7,358(89.1)
199810,4771,904(18.2)8,573(81.8)
199974,83526,329(35.2)48,506(64.8)
200051,90317,036(32.8)34,867(67.2)
200160,36522,881(37.9)37,484(62.1)
200260,86211,238 (18.5)49,624(81.5)
200343,53610,624(24.4)32,912(75.6)
전체354,364102,895(29.0)251,469(71.0)

 

<표3> 토공의 공동주택지 규모별 공급 현황 ( 단위: 가구, (%) )

연도전체규모별
60㎡이하60∼85㎡85㎡이상
199514,8056,662(45.0)4,732(32.0)3,411(23.0)
199629,32011,642(39.7)13,147(44.8)4,531(15.5)
19978,2613,435(41.6)2,817(34.1)2,009(24.3)
199810,4774,597(43.9)4,407(42.1)1,473(14.1)
199974,83528,137(37.6)37,743(50.4)8,955(12.0)
200051,90315,831(30.5)24,553(47.3)11,519(22.2)
200160,36523,808(39.4)27,721(45.9)8,836(14.6)
200260,8628,778(14.7)34,790(58.3)17,294(29.0)
200343,5367,545(16.9)28,210(63.0)7,781(17.4)
전체354,364110,435(31.2)178,120(50.3)65,809(18.6)

3. 대한주택공사의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공동주택 공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7년간 주공이 공급한 공동주택의 12.7%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공급된 319,031가구 중 분양주택은 184,852 가구(57.9%)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중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 5년 후 민간에 분양되어 분양주택과 그 역할이 다르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분양주택 비율은 82.6%로, 주공이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은 1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분양아파트 건설의 비율은 다소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2003년 주공의 주택공급계획 상에 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27.8%로 반영되어 있으나, 여전히 5년 공공임대주택건설의 비율이 높아 주공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4>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유형 단위 : 가구, (%)

연도전체분양(B)공공임대국민임대A+B(%)
5년(A)50년
199665,01850,255(77.3)9,5205,24359,775(91.9)
199750,19039,773(79.2)7,3533,06447,126(93.9)
199830,31419,925(65.7)9,53585429,460(97.2)
199935,41825,010(70.6)10,408

35,418(100)
200045,03215,185(33.7)22,3492,1425,35637,534(83.4)
200145,28716,061(35.5)19,6843909,15235,745(78.9)
200247,77218,643(39.0)14,942

14,18733,585(70.3)
319,031184,852(57.9)93,79111,69328,695278,643(87.3)
2003*49,26713,698(27.8)11,85723,712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jugong.co.kr)에 게재된 『주택공급계획』활용. 추이를 파악하는 자료로만 활용 가능.

4. 주공과 토공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정부의 계획을 집행할 될 주요 기관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주공과 토공이 7∼8년 동안 공공보다는 시장 중심의 분양주택공급에 치중하여왔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주거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건설이 거의 유일하다. 89∼93년까지 19만호를 건설한 영구임대주택 정책이 폐기되었고, 98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왔으나, 입주자격조건이나 임대료, 관리비의 수준이 높아 정작 주거빈곤층의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공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다양화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정부 예산의 지원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5. 토공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여 토지를 수용, 택지를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택지활용의 공공성이 극히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발의(김학송 의원 대표발의)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족한 택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토공 등 공공이 개발한 택지활용의 공공성이 미미한 상황에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따라서 토공 등 공공이 개발한 택지의 민간매도 비율을 줄여 나가고, 민간에 매도하더라도 일정비율 이상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일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택지개발업무시행지침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다 하나, 지침 수준이 아닌 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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