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08-29   1024

주요 알바 고용 업체에 9/1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촉구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알바고용업체 781곳에 공문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29일, 9월 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에게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주요 아르바이트생 고용 업체의 본사, 지점 및 협력업체 781곳에 일괄적으로 발송하였다. 주요업체에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하디스 등의 페스트푸드점과 LG칼텍스주유소, 현대oilbank, S-Oil, SK주유소 등의 정유업체가 포함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지난 6월, 오는 9월 1일부터 1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현재의 시간당 2천 100원에서 2천 275원으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90% 적용을 받는 6개월 미만 일한 18세 미만 노동자의 경우에도 시간당 1천 890원에서 2천 70원으로 인상된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의 문혜진 팀장은 이날 공문발송의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지만 정작 업주들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에 서 저임금을 받으며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서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45.3%의 응답자 중 32.4%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그 중 11.2%는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1,890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등 사용주의 최저임금법 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미적용 피해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큰 것으로 참여연대에서 진행중인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일부터 ‘힘내라!알바’ 캠페인을 통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를 고발하고 비정규노동의 한 형태이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의 노동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각종 법령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캠페인은 온라인 poweralba.net을 통해서도 동시에 진행중에 있다.

김선중



2323_f0.hwp2323_f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