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8 기타(sw) 1998-11-10   738

보고! 제2기 노사정 사회보장소위

노사정위원회 개괄

올해 초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민주노총이 2.9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킨 후 노사정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못하였다. 그후 민주노총은 2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6월과 7월의 두 차례 총파업과 노정합의를 거쳐 2기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였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소위라는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경우, 본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상무위에는 임원급이, 소위 산하의 전문위에는 실무국장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정합의사항의 이행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재벌개혁, 사회보장, 고용대책, 전교조 합법화 등 주요 10대 요구를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쟁점은 ① 1기 노사정합의사항 이행점검 ② 노정합의사항 이행 ③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등이며, 4개 소위원회(경제개혁소위, 사회보장소위, 고용실업대책소위, 노사관계소위)가 가동되면서 1기 합의사항 및 추가 요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예를 들면 경제청문회, 공정거래법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삭제, 의료보험 통합, 실업대책, 교원 노동권보장 등)을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각 소위별로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해야할 사안 혹은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소위 경과

사회보장소위는 노(민주노총, 한국노총), 사(경총, 전경련), 정(노동부, 복지부)과 위원장(조형 이대교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자는 전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소위와 여덟 차례의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전문위원회는 주 1회, 소위는 2주 1회 꼴로 열리고 있다.

그동안 노사가 제출한 의제를 토대로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 삭제 ②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③ 국민연금법 개정문제 등 당면 법개정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주요 의제로 ①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② 사회안전망 확충 ③세제 개편 ④각종 사회보험기금의 운용 및 가입자 대표의 참여 강화 ⑤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및 산재예방체계의 효율화 방안 ⑥생활보호제도의 확충 ⑦사회보장 행정체계의 개편 ⑧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중소병원경영안정을 위한 1,2,3차 의료기관 차등수가제도 도입 방안 포함)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공자법) 5조 삭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초기에 ‘공자법 5조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에 예탁하는 공공자금에 대해 실세금리를 지급하고 2001년부터는 유통 가능한 국채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그 경우 환전성과 안정성의 문제는 해결되겠으나 가입자의 민주적 운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기하여 상당 기간 격돌을 빚기도 하였다. 결국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의무예탁을 요구치 않기로 한다. 단, 과도적으로 1999년에는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65%, 2000년에는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예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공자법 부칙 5조로 신설하고,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정부가 예탁을 요구할 시, 공자법 부칙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년부터는 전액을 국채로 매입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결국 공자법 5조를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면서, 엄청난 국민연금기금의 즉시 반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현실적 타협책이었다. 이 부분은 상무위원회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서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2) 의료보험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자영자 소득파악문제, 정부재정지원·급여확대, 적립금문제, 가입자 참여 문제가 논의되었다.

자영자소득파악 문제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료 공평부과에 필수적인 소득파악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00년부터 시행토록’ 하며,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사회보험 관련 인사, 노·사 및 지역대표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 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료 공평부과방안 마련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협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문제는 공평과세를 위한 방안과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을 위한 통일적 소득파악 방안 마련, 국세청 참여 등 민주노총이 제기한 안이 거의 통과된 셈이다.

의료보험의 급여범위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의료보험 급여의 점진적인 확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협의한다’는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상무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재정지원 명시문제에 관한 복수안(노사의 요구사항)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1안은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50%까지)확대하며 이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것이고 2안은 ‘자영자 소득파악율의 제고가 상당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조직은 통합하더라도 재정은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운용한다’는 것으로 경총과 노총이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경부와 예산청에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절대 굽히지 않았으며 경총과 노총은 그 경우 재정은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재경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노사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다음 회의에서 듣고 재론하기로 하였다.

의료보험제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위원회의 권한을 의결기능으로 전환”,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법제화”, “보험관리운영기구 이사회에 가입자대표의 상임이사 및 감사 취임” 등을 요구(다른 노사위원 동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다만, 의보재정운영위의 직장·지역·공익 대표를 각 10명으로 축소해 달라는 요구는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여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3)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도 몇가지 논의가 있었다.

자영자 소득파악 개선 방안은 의료보험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자영자의 소득신고 인정기준을 상향조정(80%)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입자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상의 관련 위원회의 권한을 자문·심의기능에서 의결기능으로 전환하도록 법안에 명시하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위원의 구성방식, 회의소집권한, 의제설정권한, 각종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원칙)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고 이 중 비상임 이사를 7인으로 하되, 그 중 6인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는 것에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민주노총이 상무위원회에 제안한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상임 이사·감사를 두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입자 대표가 상임이사가 되어야 실질적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10월 13일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결의의 실효성 문제와 보건복지부 측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표현함으로써 언쟁이 격해졌다. 결국 지난 제 4차 회의에서 가입자의 상임이사 및 감사 참여를 정식 결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의록과 녹음테이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론하기로 한 실정이다.

4) 앞으로 사회보장소위는 앞에서 말한 주요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각의 주제도 기존의 주제 못지 않게 깊은 논쟁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원회 사회보장소위의 향후 전망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1기 때와 달리 정부가 노동계로부터 강력히 받아내야 할 그 무엇(예를 들어 1기 때의 정리해고제)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주기만 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논의 자체가 제대로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실효성과 집중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문제 타결 이후 권력 내부와 총자본(5대재벌)이 급격히 반동화되면서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도기계, 인천제철, 아남산업 등에 경찰력이 투입되고, 구속자와 수배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교원노조, 공자법 5조 폐지 등 1기 합의사항을 관료층과 기득권층이 결탁하여 백지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노골화되고 있다. 또한 공안세력 등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노사정에서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상황을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병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재의 노사정 위원회는 기존 관료층과 기존 정치권(정당, 국회의원 등)사이에서 사실상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통치권자의 정책적 필요(경제개혁의 4대 과제인 공공, 금융, 재벌 구조조정 및 노사정운영을 통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료층, 정치권도 노사정 자체를 깨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일방적인 강경대응으로 치닫는 양상보다는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 구속자 석방 등 부분적인 개선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보장소위도 그런 측면에서 지난 1기 합의사항인 공자법 폐지, 의료보험 통합 문제조차도 쉽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무위에서 합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자대표 상임이사·감사 참여 문제에 있어서도, 상무위원 스스로 제대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실정이다. 특히 사회보장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원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데,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와 노동부는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인 재경부와 예산청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쟁점을 형성하여 상무위와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 하반기(11월경)에 총력투쟁으로 돌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교섭은 대중투쟁이 뒷받침될 때에만 성과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 사회보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 – 주요 쟁점에 대한 공동토론회 개최, 항의성명 발표, 공동집회 등등- 이 요구된다 하겠다.

김태현/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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