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인권

1999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다. 21세기에 대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예측은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하지만,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인구는 21세기에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서구 선진국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고, 저개발국가들의 고령인구 증가는 과거의 노인인구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지구는 빠른 속도로 회색빛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1%에 달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22년안에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예측이다.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노인의 수도 적었고 유교사상에 따른 노인에 대한 존중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노인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바로 이점이 노인이 인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인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 자유의 권리이다. 노인의 인권문제로 자유의 억압이나 불평등에 관해서 논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느냐는 점에서 논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에 의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의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혹은 복지권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나, 현재의 복지적 상황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복지적 보장 수준 이상을 논할 것이 없는 형편이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보면 연금제도가 있으나 전체노인의 3%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0년에도 약 10%만이 연금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경로연금제도는 무갹출에 의한 소득보장이나, 생활보호대상노인(248,764명)과 저소득층 노인(374,715명)을 합쳐 총 623,4764명(1998)으로 이는65세이상 전체노인의 21.4%에 지나지 않으며, 지급액수도 저소득 노인에게 1만 5천원에서 2만원,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4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노인소득보장이라는 취지에 무색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노인의 빈곤상태를 살펴보면, 1997년 생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5.4%이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8.6%에 이르고 있다. 극빈층인 무의무탁 대상자 중 1/3이 노인이다. 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1998)에 의하면 노인의 평균 월소득이 20만원이하로 조사되고 있어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의료보장측면을 살펴보면, 노인질환을 고려한 의료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노인질환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병률이 높고 만성적인 합병증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노인의 86.7%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이상 가지고 있어 장기적 수발이 요구되고 고액의 진료비를 소요하게 된다. 의료보험 이용자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1인당 진료비는 비노인층의 거의 2배에 가깝고 1건당 진료비도 비노인층의 거의 2배가 되고 있다(최성재, 1999).

질병과 고령에 따라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저하되어 타인 의존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98년도 조사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ADL(일상생활활동능력, 식사, 옷갈아입기, 화장실이용, 걷기, 앉기, 목욕하기) 중 한 가지라도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31.9%이고 6가지 모두를 의존하는 노인도 3.5%에 이르고 있다. 초고령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의존성이 높은 노인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비해 현대의 가족구조와 기능은 이런 부양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치매의 부양부담은 24시간 요구되는 형편이어서 치매노인이 있는 가족은 갈등과 부담으로 가족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까지 가져오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노인문제에서 가려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노인학대가 있다. 가정내에서 가족간의 갈등이나 부양부담으로 인해 노인을 학대하는 극단적인 사례인 노인유기나 존속살해 및 상해만이 매스컴에서 알려지지만 동방예의지국이고 유교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의 노인학대는 가족과 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과 같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내에서 소외는 가족원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 것을 넘어서 학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경제력을 상실한 남성노인은 가정에 부담만 되고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여성노인은 가사나 아동양육에 노예가 되고 있다. 고부간의 갈등에서 무서운 시어머니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이고 무서운 며느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세대간의 교육적, 문화적, 가치적 차이가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능력이 줄어든 노인들이 가정에서도 젊은 세대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길어진 노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여명을 퇴직연령 55세 기준에서 보면, 남녀 각각 18년과 25년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기에는 너무 길다. 정규적이고 의무감이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노후를 생기있고 생산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 노인의 여가활동은 주로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이며, 친구나 친척방문, 장기나 화투놀이, 집안일, 단순한 잡담이 전부로 조사되어 있고, 사회활동은 종교활동이 전부로 사회단체나 정치단체 등의 참여는 없다.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결과가 과거 60년대나 현재 90년대 말에나 대동소이할 정도로 가장 빈약한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는 노인의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노인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IMF하에서 소리없는 신음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1982년에 비엔나에서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내용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생존에 관한 물질적 측면과 동시에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에 넣었다. 특히 지식, 문화, 정신적 가치의 전승자로서 노인을 공경하는 교육을 확충하고 노인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행동계획에 표방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인권이 가정내에서나 사회에서 모색되어야 할 시기이다.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우리나라도 노인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특히 노인에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권리주체로서의 노인

노인의 구빈대책에서 시작된 종래의 노인복지는 노인을 항상 복지시책의 대상, 보호의 객체로서 취급하여 왔다. 구빈복지의 대상이므로 당연히 소수의 특별한 경제적 약자를 빈곤과 생활곤란에서 구해준다고 하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은 부양이나 보호의 은혜를 받는 자로 생각되며, 노인 자신이 인권의 주체이고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본래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의 주체라는 것이 잊혀지고 있다. 노인수발을 가족이 담당해 왔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노인수발문제를 수발하는 측의 부담의 문제로서 다루었지 수발받는 노인의 입장에서의 수발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노인대책에 돈을 들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어느 장관의 말은 바로 노인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의 주체라는 것을 전혀 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자기결정권의 확립

인간은 인생최후의 단계까지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고 스스로의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헌법 10조). 이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인격적 생존에 불가결한 것으로 인격적 자율의 존재로서 자기를 주장하고 그와 같은 존재로 이어나가기에 필수 불가결한 갖가지 권리와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로 명예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환경권,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대해서 공권력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보장되는 권리로, 노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권리 주체자로서 인생최후의 단계에서도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하겠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범위야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① 노인의 적절한 자기결정을 행하는 데에 불가결한 정보를 받을 권리

② 욕구의 판정에 참가할 권리

③ 복지서비스의 수급을 받을 때의 신청권, 이용자의 동의와 선택의 권리

④ 처우과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참가의 권리

3) 노인의 잠재능력의 존중과 그의 활용

노인 자신의 잠재능력의 존중과 그의 활용은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내용의 일부이다. 고령에 의하여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나 쇠퇴가 생겼을 경우, 장애가 없는 부분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도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가능한 자기의 능력을 자기답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타인의 원조나 협력 등의 보완이 보장되고 이때에도 자기결정과 자기의 잠재능력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노인의 인권의 구체적 내용

현재 한국노인은 가족 내에서나 사회 안에서 누려야 할 인권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인권을 복지적 권리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의·식·주 등이 보장되는 권리

노인에게는 인간의 존엄이 보장될 의·식·주는 물론 배변과 목욕도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는 가능한 한 종래의 살아온 낯익은 주거환경이 보장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스스로 주거를 가질 수 없는 경우는 공적으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령에 수반하여 심신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주택의 설계변경이나 재정적 원조를 수반하는 주택개조가 이루어져 생활의 편의가 도모되고 재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복지관련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한사람의 생활공간으로서 적당한 넓이가 필요하다. '식'에 대해서는 노인의 적절한 구미에 따라 선택되는 맛있는 식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집에서 식사가 준비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일 3식의 배식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홈 등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는 복수의 메뉴가 준비되어 노인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식사는 노인의 개성, 습관에 따라서 섭취할 수 있어야하며, 시설 측의 관리상 필요나 편의적인 생각 때문에 노인이 자력으로 섭취할 능력을 퇴행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의'에 대해서도 청결하고 노인이 좋아하는 의복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보호의 편의상, 노인의 개성이나 취미에 관계없이 의상을 강요하거나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의류를 착용케 하여서는 안된다. 의복을 입고 벗기가 곤란한 노인에 대한 적절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력으로 배설을 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한 타인의 원조를 받아서 자력에 의한 배설이 시도되어야 한다.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목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수발 청구권)

노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쇠약으로 인해서 자력으로 생활이 되지 않아 수발이나 원조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적부담으로 재택이나 시설에 있어서 충분한 수발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충분한 수발의 내용, 수준은 헌법 제 10조를 기본으로 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은 국가나 지자제에 대하여 보호의 방법을 포함한 발안·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의 협력을 얻으면서 해당 노인에게 필요한 보호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수발청구권은 국가나 지자체의 시책에 의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고 노인 자신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3)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가 보장되는 권리

노인이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신체상에 장애나 질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노인의 경우 질환 자체가 중증화하고 또 중복된 질환을 가지는 일이 많다. 이러한 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적절한 의료나 조치를 의료비의 걱정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노인이 건강한 생활을 보내기 위한 불가결한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에게 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무료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노인은 건강한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바라고 있다. 병에 걸리기 전에 평소부터 노인이 자신의 건강에 주의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위생에 관한 교육,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실시, 질병, 건강에 대한 정보의 확보 등 예방적 조치가 도모되는 것도 필요하다.

4) 적절한 노동과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보장되는 권리

노인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자기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자신이 일해서 수입을 얻을 권리 내지 취로할 수 없는 경우에 연금 등의 소득이 급여되는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은 1995년 4월 '세계노동보고' 발표에서 세계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에서 세계적으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조기퇴직제가 보급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노인층이 경제에 공헌하지 않으면서 연금 등의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 이중의 부담을 사회에 강요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인의 고용확대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및 예금 등의 저축이나 자산의 보유에 관한 과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5) 재산상의 관리,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노인은 자기에게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기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의 재산을 보유하는 노인은 스스로의 의사를 바탕으로 재산이 관리되고 운용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를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정이나 시설에서 예금의 입출금의 관리, 자산의 구입, 처분 등이 노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노인 자신이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인에 의해서 실현될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발하는 가족이나 시설, 병원의 직원이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의 처분이나 연금수입, 기타의 예금을 관리, 처분하는 사태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자기명의의 재산을 보유하는 노인이 고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취득, 관리, 운용할 수 없을 경우, 공정한 기관의 원조에 의해서 노인을 위한 적절한 재산관리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6) 정치 및 정책에 대해 참여할 권리

노인도 자기의 의사를 바탕으로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고 선거권을 행사하고 희망하는 자에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수단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택노인이나 시설노인이 보행이나 외출이 자력으로 불가능한 하더라도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어떠한 장소에서 수발을 받는 상태에 있더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이를테면 투표소까지의 이동의 확보나 노인복지시설 내에서의 투표 등이 정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선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정보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자기의 정치에 관한 판단을 확보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인의 복지는 노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므로 노인복지행정에 대해서 권리의 주체로서 복지정책의 입안, 결정의 단계에의 참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복지시책의 결정단계에 있어서 노인의 참가가 극히 적은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노인의 정책입안, 결정에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7)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노년기의 여가활동이란 긴 노년을 보람되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여가란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실제로 여가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훈련이 요구된다. 그래서 중년기에 이미 여가활동이 준비되어야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즐길 수 있게 된다. 여가활동이 준비된 노인들은 물론이고 준비가 안된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노년기에 맞는 여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여건을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도 문화의 주체가 되고 문화의 창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문화행사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가 실시되어야 한다.

8)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노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권리가 실현되지 않았거나 실현이 불충분하였거나 또는 노인이 괴롭힘, 폭력, 학대 등을 받았거나 한 경우에 노인의 구제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고령화되고 이로 인해 심신상의 장애를 지니게 되는 노인에게 통상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구제의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노인권리구제는 수발과 관계되는 사항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제방법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직접 보고형식보다는 구두, 전화, 팩스에 의한 방법을 인정하거나 대리인의 활용을 등의 수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에서 구체적 권리로 지적되어야 할 것들이 많으나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긴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적어도 상술한 권리는 노인에게 긴요한 것들로 이런 것들이 노인에게 보장되어야 노인이 인권의 주체로서 인간답고 당당하게 살며 인생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보장하는 사회가 바로 노인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대접하는 사회이며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회일 것이다.

<참고문헌>

정수희 외 5명(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1999),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안내

최성재(1999),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통권 140, 7-24.

김미혜/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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