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9 2019-01-01   674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43호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8년 한 해 동안 복지시설의 사유화 문제로 사회가 들끓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서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이고, 내가 먼저 찜한 돈을 남이 공평하게 쓰자고 하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듯이 저항하는 사례가 번번이 되풀이되었다. 이름은 민간이지만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은 무수히 많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설조차 공공의 지도과 감독 그리고 조정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수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상관없이 시설소유자의 운영 재량이 존중되어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요양시설들은 어차피 개인사업자이므로 법에 의한 재무회계규칙 준수는 지나친 규제이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여전히 설립자가 개인재산을 출연한 것이니 그 가족에게도 상속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우후죽순 늘어난 민간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일등공신이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도 시장에 진입한 영리기관의 수익성이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비상식적 인식과 행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 3법, 사회서비스공단, 장기요양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제도적 보완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강력한 민간 이익집단에 의해 좌초하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올해 복지동향의 첫 화두도 복지의 사유화로 정하였다. 작년에 매듭짓지 못한 과제가 여전히 복지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국가의 제도 확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호 기획글에서는 먼저 유치원을 다루었다.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사립유치원에 연간 약 2조 원이 투자되는 만큼 유아교육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고 이에 공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혁신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해 교수는 국공립 확충으로만 사유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비리는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위탁제도, 즉 정부의 역할을 보육비용 지원중심의 역할로 설정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류 중심의 규제 정책으로 접근해 온 제도적 맥락과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맥락이 있다는 것이다. 강영숙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유화된 배경에는 1950년대 초창기 사회복지시설 설립에 있어 개인의 재산을 통한 기여 그리고 이를 자녀와 가족들에게 승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소유권 인식과 재산권방어 인식이 있어 이를 공공이 제어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현민 부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처음부터 시설의 사유화를 인정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공급의 민간의존도를 줄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복지시설의 사유화는 사실상 복지역량이 없었던 국가가 민간에 의존해온 역사적 특수성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비리나 사유화의 근본적 원인을 줄이는 방식은 거래비용만 증가시키는 관리감독은 아닐 것이다. 즉 정부가 재원을 담당하고 서비스 제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의존하는 한 합리적 통제는 실현 불가능한 희망사항에 가깝다. 직접 배달하면 될 일을 다른 이에게 맡겨 놓고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민간에 대한 통제가 아닌 복지시설의 공공인프라가 중요한 이유이다. 복지시설을 공공 전달체계로 편입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올해는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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