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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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시범사업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입법 책임 외면하는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인권이 담보된 존엄한 돌봄과 노동 실현해야 

내일(2/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대부분 민간시설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되어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미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 논의를 미루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이 부재한 탓에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권이 담보된 존엄한 돌봄과 노동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회는 돌봄이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 민간 시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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