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5-01   783

[보도자료] 실업계고 현장실습 편법운영, 학교교육 파행화시킨다

교육당국, 현장실습 실제 운영실태 파악 못하고 있어

참여연대-전교조실업교육위, 2003년 3월25일부터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조사 실시

1. 참여연대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조사를 통해 2002년도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이수단위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과, 2003년에도 여전히 일부지역에서 이러한 편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현재 현장실습은 2단위(3년 동안 34시간)에서 최대 34단위(3년 동안 5∼6개월)가 허용(공고 중 ‘2+1’ 체제 학교에 한하여 68단위 허용)된다.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14개 시도교육청(경남교육청 비공개, 경기교육청 자료미비)에 의하면, 전체 563개 학교 중 현장실습 이수단위가 2단위로 책정되어 있는 학교가 154개(27.0%), 34단위가 238개(45.1%)로 현장실습 이수단위가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현장실습은 교육부훈령인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2∼34단위로 정할 수 있으나 학교에 따라서는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의 기간과 시기가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에도 시·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제 현장실습이 학교에서 정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아래는 참여연대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학사운영에 반영된 이수단위를 초과하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사례를 부분적으로 파악한 내용이다.

강원도교육청 관내 15개 실업계고 총 1,600여명의 학생들이 2002년 한해동안 6개월 이상의 현장실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농공고의 경우 현장실습을 2단위로 책정하였으나 300명의 학생을 4개월 이상 현장실습을 내보내는 등, 강원도교육청 관내 49개 학교 중 총 27개 학교가 규정된 이수단위 이상의 현장실습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남 H실고의 경우 현장실습이 3학년 2학기에, 34단위를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50명 중 43명의 학생이 3학년 1학기 중인 2002년 4월 에스티아이, 신풍, 삼성반도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교육청 관내 총 13개 학교는 현장실습을 2∼12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6개월 이상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자체 자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03년 4월에도 광주지역 3개 학교, K공고, J공고, K전자공고에서 조기취업 형태로 실습을 나간 것이 밝혀졌다. K공고의 경우 학생 38명이 2003년 4월 2일∼2004년 2월말까지 총 11개월을 현장실습 기간으로 하여 삼성광주전자에 현장실습을 나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상 이수단위가 서류상의 것일 뿐 이수단위를 초과하는 현장실습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등 상위기관은 “현장실습 운영·편성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몇 차례 각급 학교에 하달한 정도의 관리감독만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한 해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10만명 가량의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철 전교조실업교육위 조직국장은 “이러한 일은 지난 ’60년대부터 실업계고가 해왔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학교장이 교육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을 강행하는 것은, 현장실습을 바라보는 학교장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포기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4. 장기간의 현장실습은 학사에 반영된 이수단위를 넘는 편법적 운영이라는 문제와 동시에, 현장실습 이외 교과의 운영이나 성적처리 역시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 24일 발표한 참여연대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3학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학생이 18.7%에 달했고, 43%의 학생들이 현장실습기간 동안 한 번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해진 시기가 아닌 시점에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학생들이 그 동안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하인호 전교조실업교육위원장은 “학기초인 4~5월에 실습을 나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실습이 정해진 이수기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조기취업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교육 운영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5. 참여연대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는 현장실습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학교와, 이러한 편법운영을 묵과해 온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실습의 기간과 시기 등에 관련한 규정이 모호하고 허술한 점, 현장실습 운영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에 대하여 운영주체인 기업체에게 어떠한 의무규정도 부과하지 않는 점 등이 현장실습을 사실상의 조기취업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는 교육당국에 이수 단위를 어기며 무리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감독할 것 현재 ‘진로탐색’이라는 본래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을 조속히 폐지할 것 실업계고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편법적 학사운영을 초래하게 하는 학교와 기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끝.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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