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6-12-04   657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내 제정하라

경제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시민ㆍ인권ㆍ여성ㆍ민중ㆍ빈곤 등 제 사회단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가열찬 연대 투쟁’을 선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12월 4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 앞에서 개최했다.

전국의 480만 장애인들은 오늘도 차별의 견고한 벽 앞에서 좌절한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과 가정에 갇혀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고, 교육의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를 비롯해 인간답게 살 길이 막힌 답답한 삶을 연명하고 있다. 장애인도 인권을 누려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된 채 인간적 존엄함은 찾을 수 없고, 미래의 희망은 더더욱 기약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나가거나 혹은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하는가. 이토록 장애인들에게 비정한 사회가 어디에 있을 것이며, 이토록 비정하게 장애인들을 내치는 게 정상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사회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온갖 편견과 몰상식이 판치고, 이에 따른 차별이 상식이 되어 버린 사회, 그래서 야만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차별적인 관행과 법, 제도는 속속 드러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시선부터 고쳐질 것이다. 이로부터 자신의 존재마저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 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의 차별문제도 부각될 것이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리하여 법에 의해서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소수자들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진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법의 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될 것밖에 없다.

이처럼 보편적인 인권의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 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는 그러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는데 그 망설일 이유가 있단 말인가. 그런 이유로 정부도 나서서 장애계와 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장애계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한나라당은 이 법의 제정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해오고 있다가 최근 당의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말과는 달리 어느 누구도 이 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인해서 식물국회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안이 계류 중이라지 않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민생관련법안조차도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연내 제정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경제계는 기업부담 운운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전면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장애인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경제계가 인정하는 장애인은 단지 도와주어야할 동정의 대상일 뿐, 장애인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여 노동할 환경을 만들기보다 돈 몇 푼 후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것으로 자위하고 있다.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은 장애인의 열망을 무시하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를 평가 절하해버리고 있는 경제계는 ‘자본이 영원한 권력‘이라는 진면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밝혔듯이 전국의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5년여 동안 투쟁을 전개해왔다. 장애계를 대표하는 전국 297개 단체가 일사분란하게 법률의 제정을 위해 단결한 적은 없었다. 그리하여 장애인계는 자체적인 의견수렴과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마련했고, 이를 지난해 발의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껏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단 한 차례 심의도 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올해도 장애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 법안에 내놓고 반대하는 경제계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과 경제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장애인들을 우롱하지 말라. 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룸으로서 죽음과도 같은 차별의 견고한 벽 속에 장애인들을 격리하지 마라. 우리는 이 법의 연대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이제 장애인들은 어떤 시혜와 동정도 거부한 채 스스로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척결을 위한 농성투쟁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투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정당들이 이 법률의 제정에 의지가 없다면, 경제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장애인 존재자체를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한겨울 여의도의 세찬 바람이 아무리 매섭다고 해도 우리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과 함께 이 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라. 그렇지 않을 시 우리는 대국회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라. 경제계가 반대를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식물국회는 필요 없다!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

– 한나라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라!

– 경제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라!

2006년 12월  4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민중복지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천안YMCA /태백문화연구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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