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4년 8월 2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주문

○ 현행 기금 중 대부분은 “기금의 다양한 운용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원리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실제 수익성을 본격적으로 제고할 만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지니고 있지 못함. 따라서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개별기금의 성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공공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 만일 기금의 설정 목적과 운용원칙에 비추어 수익률 제고가 요구되어진다면 각기금의 운용을 관장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임.

○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은 부결되는 것이 타당함.

사회복지위원회



SWo2004082500.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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