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10-15   991

장애인, 수습노동자, 경비 아저씨도 최저임금 적용돼야

최저임금 개선 공청회 열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최저임금연대(집행위원장 박승흡)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2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에 출범하였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도재형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다. 도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나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미흡한 상태”여서 “장애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들이나 감시 단속 근로자 및 운수근로자와 같이 실제로 최저임금제도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오히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노령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지 여부△지역별 최저임금액 차등 적용 논란 △장애인과 시설관리, 경비, 환경미화 노동자 등 최저임금 대상제외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여부 등의 3가지 쟁점으로 압축하여 진행되었다.

김정태 한국경총 이사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고령자, 장애인, 감시단속 근로자(경비원) 등이 포함된다면 이들에 대한 기업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대상에서 이들이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 “농촌은 생계비 수준도 낮고 생산성도 떨어지므로,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역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현실보다 낮고, 장애인 이주 노동자 시설관리 노동자 등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힘을 주었다. 박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축소를 낳았다는 외국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고용확대를 나았다는 것이 사실이었다며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박 정책실장은 “장애인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버는 수입과 취업을 포기하여 얻는 수입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토론에서는 최저임금2001년 9월부터 시행된 시급 2,275원(월 51만원)인 최저임금이 2001년 3인 가구 실태생계비인 187만원의 27%,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OECD가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40내지 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연소 노동자에 대해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의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토론에서 경영계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자제하는 실정이며 전반적인 기업환경에서 중국 때문에 경쟁력이 상실하고 있다”며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이나 적용대상 확대에 회의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노동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한다.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0년 19.6%에서 2001년 9.7%로 인건비 비중이 낮아졌고,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50%를 상회하다가 IMF 경제위기 시기인 1998년 45.7%, 1999년 41.7%까지 하락하였다가 2001년 47.7%까지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IMF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은 “사용자측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기업이 도산하거나 해외이전을 해야하며, 향후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또한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한 상투적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기업의 지불능력 정도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로 알 수 있는데, 최근의 수치는 오히려 1990년대 이후 최고의 활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주장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 정책실)

공청회를 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750만명, 2001년에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1.10%, 국가부문 장애인고용률 1.61%로 2%인 장애인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이 진정으로 장애인과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유범현 간사

사이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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