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1-13   1312

근로기준법을 알면 업주에게 안당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속출…대책마련 시급

최근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에 사는 김모 양(19)은 L패스트푸드점에서 실내청소를 한다. 그는 정해진 시간보다 한 시간씩 더 일하고 있지만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양은 “힘들게 청소했는데 무료봉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부당한 노동현실을 토로했다.

부산에 사는 이모 양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급 2100원을 받으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던 어느날, 고용주는 사소한 일로 그를 갑자기 해고했으며 두달치 임금을 떼먹었다.

수능을 마친 후 모 제과점 공장에서 빵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 군(18세)은 한 달에 30만원씩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9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며 한 달에 단 하루밖에 휴가를 얻지 못했다.

▲지난 7월 알바권리찾기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그에 따르면 “사장은 내가 미성년자라서 실습생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 논리 속에서 나는 초과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려야했다. 돈 받으면 할머니 약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악덕업주다”라며 추가근로수당과 최저임금 이상의 정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지난해 8월부터 2003년 1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힘내라! 알바> 사이트에는 총 110여 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피해사례 중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의한 인격모독과 부당해고 등이다.

▲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김진환(23)씨. 김진환씨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에도 불구하고 임금조차 받지 못해, 참여연대 알바캠페인단과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밀린임금을 돌려받았다.
노동부에서도 지난해 2002년 9, 10월 중고등학교 재학생 3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결과,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41.3% 중 23.8%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적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피해 재학생 31.5%가 산재를 당하고서도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의 한 간사는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에 관한 배경지식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는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얻지 못하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예방되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 한 뒤 피해사례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지난 9월 게임CD를 판매하는 모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3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참여연대에 구제방안을 문의한 김모 씨(23·대학생)는 노동부 진정과 함께 부단한 노력으로 임금을 되찾았다.

경남에 사는 이모 씨(18·고3)도 한 일본요리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 욕설,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김씨는 업주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시간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업주에게 노동의 대가를 당당히 주장한 결과 일체의 비용을 모두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 지난 8월 참여연대 회원모임 행동하는 ‘와’ 회원들이 최저임금법 연령차별 조항을 철폐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권리찾기’에 성공한 아르바이트생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이미 상당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학교측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현장에서 당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외면할 뿐 대책마련에는 소흘한 것.

따라서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근로현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당대우를 받고 있으며, 피해를 입더라도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펼쳐지고 있다.

뒤늦게 노동부는 아르바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방학기간을 「근로청소년특별보호주간」으로 정하고, 겨울방학 이전에 학생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고, 지방노동관청에서도 상담창구를 마련(전용전화 1544-5050),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원 등과 협조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서 상영하도록 하며, 교원연수 시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 참여연대 알바권리찾기캠페인 바로바기(poweralba.net)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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