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9 2019-08-01   1569

[생생복지]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2010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시민을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편성하기 위해서 복지수요자인 시민의 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만들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로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높은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등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제안하였다. 이는 서울시 복지정책 목표 및 성과평가 기준으로 삼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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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준선 마련 위한 사전 워크숍 <사진 =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서울시민의 완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부문별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하는 생활의 수준을 제안하였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원칙

2012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아래의 원칙하에 복지정책이 집행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1. (보편주의적 복지권의 원칙)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성, 연령, 인종, 장애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양태나 소득정도에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고유한 불가침의 인권을 가지며 이에 기반하여 누구나 다음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복지기준과 복지권)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바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의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3.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복지시정 운영의 원칙) 서울시의 복지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복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시민의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접근해가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복지서비스의 공급자적 입장에서 임의로 사업을 채택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성과지표로서의 복지기준) 서울시의 복지시정 운영은 설정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준거로 하여 그 성과를 판단한다. 복지시정은 서비스 공급자의 노력 정도(투입)가 아니라 복지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 누리는 복지 정도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정도(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5. (평균상승과 격차해소의 복지기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높이며 동시에 자치구별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6. (복지기준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인 영역에서도 서울시는 복지기준의 달성을 위해 영향력의 행사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이 역시 서울시의 책임 영역으로 인식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

1. 서울시민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2. 서울시민은 필수적인 욕구충족과 생존권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응급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서울시민은 소득의 30% 이내의 지출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

4. 서울시민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뎃잠을 피할 수 있다.

5. 서울시민은 건강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가구원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 돌봄 대상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정기적 부정기적인 사유 발생시 서울시가 보증하는 일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8.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조직은 선진국 평균에 해당하는 인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다.

9. 서울시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을 통해 자신이 경제적, 사회참여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책임을 진다.

10. 서울시민은 자신이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연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진다.

 

2019 복지기준선 마련 집담회 개최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시기적으로 그간의 서울시민복지기준(2012-2018)의 내용과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복지시민연대 회원을 중심으로 전체 공론장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복지기준 점검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노숙인, 다문화 · 이주민 등 시민 수요자 부문별로 집담회를 개최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 서울시민에게 미친 삶의 질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이 서비스 전달과 프로그램 실행에 매몰되어 복지서비스 목적에 대해 고민할 여유 없이 기계적으로 집행할 때가 많고, 복지서비스의 주체가 아닌 객체 또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고정관념의 틀을 허물며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를 통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목적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현장의 반응과 고민을 나누고, 현재의 정책 틀을 뛰어넘는 대안을 찾아 사람 중심의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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