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3-23   859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에 대한 한시적 반환일시금수급권 부여에 찬성

그러나 소득이 확실한 사람에게까지 수급권확대는 연금제도에 역행하는 것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백종만)는 지난 3월 8일 김병태의원 등이 제안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현행법이 구법에 비하여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실업상황에서 실직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서라도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예외적인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처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배제하는 현 조항은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법 부칙 제16조 1항을 사업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그러나 김병태의원등이 제안한 내용처럼 부칙 제16조 특례조항의 대상자를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까지 확대하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라는 조문을 삭제한 것은 개정취지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위 개정안과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당장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량의 반환일시금 청구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연금기금 재정의 급격한 악화는 물론 연금제도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법 부칙 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대상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하되 현재와 같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와 같은 제한적 규정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1. 반환일시금 관련조항에 관하여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반환일시금) 제1항에서는 구법과 달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제1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단, 10년 이상의 가입자가 사만한 경우에는 제72조의 2(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2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서 국적상실자(3호)로 정하고 있어서, 구법 제67조 제1항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1호),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2호),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3호),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4호)의 규정보다 대폭 축소, 개정되었다.

이는 반환일시금이 본인에게도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연금이라는 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바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전국민에 대한 연금적용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구법 제67조 제1항과 같은 1년 경과사유는 실효성을 상실하게 됨으로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다만,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에서 비롯된 가입자들의 소득상실이라는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법 부칙 제16조 1항과 같이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한시적, 제한적으로 종전 법령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비록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가입자에게만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김병태 의원 등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2. 개정안에 관하여

이번에 김병태의원 등이 제기한 국민연금법 부칙 제16조 1항의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으나 제안사유를 넘어서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정안은 부칙 제16조 1항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를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1년이 경과하고”로 하고 말미의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을 강화하되, 대량실업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개정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만일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당장의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량의 반환일시금 청구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연금기금 재정의 급격한 악화는 물론 연금제도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3. 결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참여연대도 법 부칙 제16조 1항의 조항이 기존의 사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에 동의하며, 경제위기 속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업장가입자와 동등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김병태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의 경우. 이러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를 넘어 연금제도의 취지를 크게 해치고 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칙 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대상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하되 현재와 같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와 같은 제한적 규정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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