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성과 없는 18대 국회의 기초노령연금 개혁 논의는 의회의 임무방기

성과 없는 18대 국회의 기초노령연금 개혁 논의는 의회의 임무방기
선별적 기초노령연금,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화된 소득불평등 해결 못해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2012년 예산에
제도도입당시 합의한 연금 인상액 반영, 대상자 범위 확대해야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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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대한은퇴자협회, 민주노총, 사회연대연금지부,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박은수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늘(12/20)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노령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활동이 특별한 진전 없이 12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회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연금지급액 상향조정 시기, 방법, 소요재원 대책 등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금제도개선특위는 2011년에 와서야 구성되었으며, 그나마 8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회의가 소집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첨예한 제도개선 논쟁에 개입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는 기초노령연금 개선문제 관련해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은선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2007년 7월 기초노령연금안이, 12월에는 국민연금축소 조정안이 통과 되면서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분화되었다”며 “당시 국민연금 급여 축소가 가능했던 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연금 삭감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초노령연금은 보편적 노령수당제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며 그 문제점으로 ▶첫째,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하기에는 급여수준이 너무 낮고 ▶둘째,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며 ▶셋째,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금급여액이 감액되어, 낮은 수준의 급여마저 완전히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첫째,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상대빈곤률(중위소득 50%이하)이 45%로 OECD 평균 13.3%의 세 배에 달하고 있고, 절대빈곤률 역시 37.1%에 달하여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둘째, 낮은 가입률과 수급률 등 국민연금제도의 미비함으로 노인빈곤 예방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납부 예외자와 미납자를 제외하면 국민연금 실질가입률은 20~64세 전체인구의 40%, 수급률 또한 2010년 26.7%,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된 2030년에도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노인빈곤률이 4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사실상 유효한 대응책이 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교수는 ”국민연금의 낮은 가입률과 수급률 문제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증가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성 때문으로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노후소득보장 재원을 노동소득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만으로 조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 교수는 “적절한 수준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등 다양한 재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재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조세 기반 기초노령연금의 역할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 교수는 수급기준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여 수급대상자를 선정(1인가구는 최저생계비의 140%, 부부는 160%)하는 보건복지부의 선별적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선별적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반을 침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급 가입자의 예상연금액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중·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공공부조 형태(선별적)로 재편할 경우 재원을 집중하여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급여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기여연금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여인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교수는 “빈곤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확충 비용 역시 상당히 높고 소득 및 자산조사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국가 간 비교를 했을 때 빈곤층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공공부조 중심 소득보장보다 보편적 수당과 광범위한 사회보험의 조합을 가진 국가에서 재분배 효과가 더욱 높으며, 그 전제로 누진적 과세체계에 의해 보편적 수당의 재정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보편적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보완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 재정 부담 제거 ▶부가가치세 인상 등 안정적인 재정조달 방안 모색 ▶조세방식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일부 고소득층 노인들로부터는 지급된 연금액을 소득액에 비례하여 환수하는 claw-back system 도입 ▶경제성장률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GDP 대비 비중을 제한하는 조정 장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이라는 장기적 논의를 담보로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같이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유보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조치들로 ▶첫째, 2012년 예산에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합의한 급여 인상액 반영 ▶둘째,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정기적 인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지침 채택 ▶셋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비율 인상(2012년부터 높여 2015년경까지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전담 할 수 있도록) ▶넷째, 대상범위 확대(우선 67.2%에 머무르고 있는 실제 수급률을 법에 규정된 수급자 수준인 70%까지 확대하고, 수급 자격을 전체노인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을 제시하고 “기초노령연금의 확충은 ‘하면 좋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빈곤이라는 사회적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철 전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박해수 서울시니어클럽 일하는 노인회 회원, 이상희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기초노령연금 개혁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과 향후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도자료]기초노령연금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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