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11-01   3272

[기획4]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예산 약 2조 5,511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보건의료 예산 약 428억 원을 포함하여, 약 2조 5,939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76조 1,316억 원 대비 3.4%에 해당하며 2020년의 3.8%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2021년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큰 변화는 없으나, 정부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초등 방과후돌봄 서비스 인프라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가하였고,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관련 예산의 일부가 증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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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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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보호 및 복지강화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관련 예산은 약 3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4.49% 증가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또한 22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 증가함.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과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사용되는데, 대상인원이 예산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특히, 보호종료 아동 주거 부담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의 경우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주거환경 조성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2,600명 이상의 아동이 보호가 종료되는 데 비해 2021년의 경우 사업 대상인원이 360명으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욕구에 기반한 충분한 예산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의 경우, 약 250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0년에 비해 1.2%로 증가함. 실제 사업 대상인 요보호아동 및 기초수급가구 아동수의 감소로 예산액 감소가 있었으나, 2020년부터 정부지원 기준 금액이 월 최대 4만 원에서 월 최대 5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2)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2021년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예산은 약 1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억 7천만 원(약 8.5%) 감소하였으나, 이는 국내입양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이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3) 가정위탁 지원·운영

가정위탁 지원·운영 예산의 경우에도, 9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억4백만 원(약 10%)이 감소하였으나 가정위탁아동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가정위탁사업의 경우 지방이전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등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일반, 대리, 친인척 등 위탁가정 유형에 따라 아동 및 위탁가정의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4)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아동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이 1,874억 원으로 2020년 1,830억 원에 비해 2%(약 44억 원) 증가함. 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등에서 일부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특히,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은 대상센터 수의 증가로 인해 2021년 예산이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기관 중 하나로 센터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전체 센터의 70% 이상을 민간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지속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예산확보가 필요함.

 

(5)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돌봄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이 39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58억 원(약 66.8%)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1년 약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계획에 따른 것이며,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운영지원이 포함된 것임. 초등 방과후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에 장기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6) 아동수당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관련 예산은 2020년 약 2조 3,524억 원에서 2021년 2조 2,900억 원으로 약 2.65% 감소함. 이는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 예산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아동수당 예산은 2020년 약 2조 2,834억 원인데 반해 2021년 예산안에서는 2조 2,195억 원으로 약 639억 원(3%)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출생아 수 자연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의 내실화 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요구됨.

 

(7)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 청소년복지 분야의 예산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 관련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관련 예산의 일부 증액이 이루어짐. 즉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중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을 위해 2020년 38억 원 대비 약 87.3% 증가한 약 72억 원이 편성됨.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약 53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수 드림스타트 선도 지역 지원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것임. 

 

(8)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관련

기타 아동보호 및 복지사업의 일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1년 예산은 약 284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약 57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1년 10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에 따른 것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아동보호업무가 지자체의 아동보호 관련 사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점차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으로서 인력 및 기능의 보강과 더불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인 설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이외 기재부 복권기금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의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2021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예산은 약 1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하였으나, 주로 사업관리 인력 확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대상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의 경우, 2021년 25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난해에 비해 약 27억 원(약 12.1%)의 증액이 이루어짐. 하지만, 요보호 아동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우 약 2.9~3.0% 인상에 그쳐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이 193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3억여 원(약 7.3%) 증가하였으며 이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대상 인원 확충에 따른 것으로 보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이 53억 원으로 약 5.9억 원(약 10%) 감소하였으며 주로 대상 면적의 감소로 인한 것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타 인구집단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호 및 복지 서비스의 경우 타 부처의 기금에 의한 예산편성이 많고, 이에 따라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쉽지 않음. 따라서 관련 사업들의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결론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은 2020년과 비교해 아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각 사업의 대상아동 감소로 인한 일부 예산의 감소 이외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다만,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부분은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인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더불어,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의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예산은 정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또한 일반예산 이외에 각종 기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많아 각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분절성과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각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의 예산 편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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