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사태 그 후

사회복지법인 동암(전북 전주시 소재) 산하 시설에서의 각종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에 대해서 그 동안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진상을 규명하고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복지동향》 99년 3월호 참조).

이에 공대위 대표로서 필자는 전주 중부서 조사계에 출두하여 동암사태 진정인 조사를 약 3시간에 걸쳐 받았으며, 동암관계자들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회신은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사계는 직접 현장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질의 중심으로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후 공대위는 지난 3월 26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동암법인의 이사회를 해체하여 전면 교체하고 허가된 대로 근로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이며,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시설, 특히 재활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인권침해 및 비리 관련자는 공무원이든 동암 임직원이든 막론하고 처벌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4월 7일에는 청와대,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에 진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공대위에 회신을 보내 왔다. 성폭행, 구타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주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신빙성이 결여되는 답변이었으며, 근로시설이 없는 동암재활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만 할 뿐 그 동안의 보조금 지급이나 이중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관선이사의 파견을 검토할 가능성은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권장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신뢰성을 잃고 있는 답변이었다. 관계공무원의 징계나 처벌도 추후 감사계획만 제시하고 있어 한 마디로 문제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전형적으로 복지부동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최근 동암 내부에서 최소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앞으로 공대위는 동암측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계속 싸워나갈 예정이다.

윤찬영 / 전주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동암공대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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