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8 2018-12-03   1761

[생생복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넘을 수 없는 울타리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넘을 수 없는 울타리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사회학적인 문제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만큼 가족구조를 비롯해 우리의 삶도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복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우리사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먼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동법 제2조제4항에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나타나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정의하고 앞서 이야기한 이유는, 같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그 속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11월 7일(수),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주최한 「부산지역 여성폭력 현황 및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연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지원시설 등 피해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해 설치된 시설이므로 법률적인 근거가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떠올리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그 운영구조와 처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이다. 2017년도부터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임금격차의 수준을 좁히기는 좀처럼 힘들어 보인다.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으며, 사업비 총액의 80~90%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되어있다. 성폭력 상담소를 예시로 계산해보면 총액의 90%를 인건비로 가정하고 1/3로 동등하게 배분했을 때 종사자 1인당 월 1,985,400원(4대보험 포함)의 급여가 산출된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선임사회복지사 3호봉 1,995,500원, 사회복지사 5호봉 1,967,80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앞선 가정에는 소장과 종사자들의 연차나 직책수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1/n로 계산한 것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관장 10호봉의 인건비는 연봉 41,835천원으로 2018년도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총액(79,416천원)의 약 53%수준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써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엔 부족하지 않은 자료이다. 부산지역 상시협의 소장들의 경우 평균 소장 호봉이 15호봉 수준이었다. 슬프게도 이 격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1] 가정폭력 상담소 2018년도 운영비

 

[표2] 성폭력 상담소 2018년도 운영비

 

물론 피해여성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우리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열악한 시설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산에선 단일임금체계가 구축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다. (갈등을 조장하거나 비판하고자하는 의도보다 단순 비교를 위한 표기이다.)

 

[표3] 부산시 20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마련

 

위의 <표 1-2>는 앞서 언급한 단일임금체계가 구축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임금격차가 없는 시설들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소위 시비지원시설이 아닌 국·시비 매칭시설들은 단순 복지수당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표4] 부산시 소재 국ㆍ시비 매칭 지원시설 상대적 처우개선 현황(2017년 말 기준)

 

부산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오랫동안 이슈가 되며 제도가 만들어지고,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되어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시비지원시설이냐 국·시비 매칭시설이냐 등의 구분으로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다. 처우개선위원회가 일종의 노사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되어 활동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비단 피해여성지원시설일 뿐일까?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같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투입되는 재원의 성격이 다르고, 관계부처가 다른 현재의 구조 속에서 단순히 처우개선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매년 상당한 예산지출이 우려되는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다원화 되어있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공공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4개 지역이 신청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법안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인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올바른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처우개선 문제를 시작으로 결국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체로서의 사회복지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처우개선은 단순히 열악한 종사자들의 월급을 올려달라는 싸움이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서비스의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건강한 노동이, 건강한 서비스를 만든다”는 생각의 전환으로 사회복지사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시대가 요구하는 공공성 확보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준비하고 만나야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를 비롯해 최근 사회복지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지만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 공공성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을 볼 때 나아가야하는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서비스원이 안착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사회복지연대 부산지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복지동향 제242호: 2018년 12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2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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