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에 따라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들 수 있습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 또는 유급병가휴가를 제도화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는 주별로 유급병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소득보전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SW20200702_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2)

2020.07.02.(목)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프로그램

  •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 발표_임승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 센터장)
    • 유급병가휴가, 무급병가휴가 및 상병수당 입법화 방안_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토론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편도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별첨 : 토론문1)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내용

  • 오늘(7/2)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에 따라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소득보전제도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승지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연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임승지 센터장은 사회보장 선진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의료보장과 상병수당을 통해 요양급여와 소득상실을 함께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에서 요양급여만 제공된다고 지적하며, 상병수당제도의 부재는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노동자의 질병으로 인한 가계빈곤화의 주요기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임승지 센터장은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하한과 100%상한기준으로 보장’(모델1)할 경우 109만 명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 원~9,209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임승지 센터장은 보장수준 설계에 따라 소요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델1 수준으로 도입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 ▲소득불안정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기반 및 소득파악과 관련해 다학제간 연구와 제도운영의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상병수당 도입과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유·무급병가 법정휴가권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는 ‘민간기업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한 유급병가휴가의 실제 이용률 현황 연구조사’와 ‘공공부문 내 유급병가 휴가의 이용률에 대한 연구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정 유급병가 및 무급병가휴가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의 ‘노동자 직군별 병가휴가 이용률’을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분석하면 유급병가휴가권과 무급병가휴가권의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는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업무 외 질병·부상시 의료이용실태’와 ‘비정규·임시·일용직·특수고용종사자들의 업무외 질병·부상시 의료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어느 집단들을 우선적으로 보호·보장할 것인가하는 입법·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는 유급·무급병가휴가·휴직 입법화 제언으로 ▲고용유지 전제하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득보장이 되도록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제도화,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결합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법정 유급병가·무급병가 도입 관련 제도사적 연구, ▲상병수당의 신속한 제도화에 맞춰 무급병가휴가·휴직권을 최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법정화, ▲병가휴가권 법정화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영세자영자들·일용근로자 집단 1,150만 명에 대한 대기기간 없는 상병수당(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기준, 국고와 건강보험재정으로 재원 마련) 즉시 시행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혜주 교수(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정혜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종종 발생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폐결핵 집단감염은 법정유급병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지도교사의 무리한 출근이 근본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면서, 고용이 보장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면 요양기간 중의 소득보전과 고용유지는 물론, 유행성독감·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혜주 교수는 모든 사람을 보장(Universalism)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장(comprehensiveness)할까가 한국 건강보험제도 논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건강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에서의 상병수당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혜주 교수는 상병수당의 제도사적 맥락에서는 조합주의 방식(사회보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해 보이나,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임시직·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의 영역이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민권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 기반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전국민 기반이므로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하는 상병수당 또한 대상자를 전국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정책의 초석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혜주 교수는 전국민을 단기간 보장하는 기초보장체계로 시작하되, 임의 혹은 법정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법적유급병가화하고, 대기기간 이후 모든 건강보험가입장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상윤 상임대표(노동건강연대)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며, 제도 설계시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앞선 발제 내용에 동의한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논의와 별개로 단기 법정 유급병가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윤 상임대표는 법정 유급병가가 사업주의 비용 절감 효과(이직률 감소, 질병 예방에 따른 결근 감소) 등 사업주에게도 많은 이득을 주는 제도라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정 유급휴가는 ‘사업주와 사회에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자 동시에 ‘사회 불평등 완화 수단’이며 ‘국민건강 향상을 증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윤 상임대표는 단기 법정 유급병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7일 내외의 단기 유급병가 중심 시행,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재원의 100%를 부담하되,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은 사업주들이 연대 부담하여 조성한 기금(산재보험 등)에서 재원 감당, ▲단기 유급병가임을 고려하여 권리 행사(신청 절차)의 장벽 최소화’를 주장하였습니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철중 정책국장(민주노총)은 상병수당 도입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철중 정책국장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병가가 임의로 보장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일수록 유급병가 적용률이 낮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철중 정책국장은 특히 유급병가 적용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장 내 불안정한 지위는 ‘건강 불평등’을 야기하고 ‘건강 악화와 소득 손실로 실직과 빈곤에 내몰리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포괄적 혼합형 보장체계(유급병가 법제화 및 상병급여 신설, 최소 ILO 하위기준(60%) 이상 급여보장 및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보장, 소득 상·하한 설정 등)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철중 정책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하여 매년 건강보험재쟁에 과소지원하고 국민부담으로 전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법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취약계층(의료급여)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의 방안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은 ‘상병수당 대기기간 및 법정유급휴가 도입 여부, 자격확인 및 의료적 인증 방법, 기존 유급병가와의 관계(적용) 설정, 부양 아동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이 상병수당 도입의 쟁점이라며 강조하며, 구체적인 상병수당제도 방안으로 ‘▲기본 180일까지 지급하고 중간심사를 통해 최대 360일까지, 평균소득의 2/3 정률방식으로 지급, ▲직장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액의 상하한선(하루 최저 3만3천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설정,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연간 6일까지,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병원 단위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 ▲공적 자격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성 및 신뢰도 제도, ▲국가일반재정 30% 이상을 투입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정목 정책차장은 상병수당이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가 1952년부터 권고해온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최저협약)’ 규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격기준 및 재정마련 등 전반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정목 정책차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상병수당 입법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21대 국회는 상병수당·유급병가 관련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제도도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주영수 본부장(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은 임승지 센터장이 제시한 상병수당 도입모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영수 본부장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노동자 건강에 대한 사용자 책임성 제고와 사업장 내 질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 차원에서 ‘사업주 부담의 직장유급병가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50민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은 적절한 비율의 국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영수 본부장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으므로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도록 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서울형유급병가제도처럼 지자체별로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병행지급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영수 본부장은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으로 ▲상병수당 지급대상에 입원치료와 외래치료 포함, ▲정률(소득비례, 70%)방식, ▲하한선(법정 최저생계비)과 상한선(직장가입자 평균소득) 보장, ▲1년 보장기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후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편도인 과장(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의 토론과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SW20200702_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20.07.02.(목)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진=한국노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