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1-04-09   799

[성명]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비중 상향조정 강행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공공성 고려 없는 연기금의 투자비중 조정 강행 조치 중지해야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을 훼손하며 국민연금 투자비중 변경을 강행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오늘(4/9)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기금위와 기금위 산하의 실무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대다수위원이 ‘국민연금 투자허용범위(이하 ‘투자비중’) 상향 조정의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에 기초한 비중 조정은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을 내 안건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갑작스럽게 회의 일정을 잡았고, 노동자 위원 전원과 일부 지역가입자 위원 등이 강행 표결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수익성과 공공성 가치에 부합하는 장기적 투자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의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하고 운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내주식 시장의 변화와 각 자산군별 리밸런싱 범위, 중기자산배분 등의 과제를 함께 고려해 객관적인 근거를 기초로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관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국내주식 투자 비중 상향 조정이 부적절하다는 다수위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밀어붙였다. 국내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희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적연금 강화를 약속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다수위원들의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이는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법이 아닌 납부예외를 확대하고, 추후납부 기간을 제한하며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은 한 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했으면서, 국내 주식시장 부양을 희망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민원에 편승하여 기금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의 우려까지 무릅쓰고, 리밸런싱 허용범위 대폭 확대 결정을 강행한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경제 집단의 이해를 우선시하여 국민연금을 희생시키는 정부의  강행 조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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