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8-12-15   756

[논평] 적정노후소득보장 위한 연금개혁방안 도출해야

적정노후소득보장 위한 연금개혁방안 도출해야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노후소득보장 정책목표 세운 것은 바람직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사회적 대화 통해 합의된 연금개혁방안이 입법화되도록 정부.여당의 노력있어야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공적연금의 정책목표 간 균형 도모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네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여 정책방향 면에서는 모호성을 남긴 아쉬움이 있다. 

 

정부의 계획안은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로 노후소득보장을 내세웠는데 이는 그간 재정안정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해온 정책기조를 수정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의 목표를 적절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한 점도 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의 운용에 있어 재정안정화 목표를 과도하게 중시한 정책을 펴 왔지만 이는 오히려 연금재정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고 제도불신을 조장하는 역설을 낳았다.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보장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것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재정고갈 논쟁을 불식시키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역할과 재정안정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국민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인상 방안을 제시한 점도 타당하다고 본다. 더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나 출산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일부 개선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과거 개혁안과 비교해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로 노후소득보장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저노후생활보장으로 표현한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더욱이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포함한 제도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목표이다.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만으로 ‘적정노후생활보장’이 이루어지게끔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복수안을 발표한 사정은 짐작할 수 있지만 개혁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두 개의 안은 정부가 이야기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과는 거리가 먼 개혁안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 공적 노후보장체계의 문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강화하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여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의 두 목표를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로 노후소득보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간 재정안정에 지나치게 경도되어온 정책기조를 수정하여 균형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결국 이번 정부의 개혁안은 국민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국회의 원내 정당들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지 않은 정치구조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된 연금개혁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각별한 정치적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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