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10-09-28   1706

생색내기로 그친 무늬만 ‘서민희망예산’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예산
과대 포장된 말잔치로 서민 우롱하는 ‘서민희망예산’



정부는 오늘(9/28)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을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고작 5.1조원의 복지예산 증액으로 ‘서민희망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침소봉대’(針小棒大)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친서민정책’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을 비롯해 불필요한 토목사업에 쏟아 붓는 예산을 복지와 일자리, 교육 등의 분야에 과감하게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의 경우 200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증가액(5.1조) 역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의 비중도 2010년 27.7%에서 2011년 27.9%로 제자리 수준이다. 이 역시 유례가 없었던 일로 이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복지예산의 확대를 억누르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라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예산확보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기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보육분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부 발표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육수당을 포함하여 일부 계획은 재고해야 한다.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의 확대(전체가정의 50%→70%)와 맞벌이가구의 보육비 지원 확대 계획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도 못 미치는 안을 담고 있다. 아이사랑플랜은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보육시설이용 영유아가구의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 모든 만5세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모든 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은 빠진 채 어린이집에 아이(만 0~5세)를 보내는 월 소득 450만 원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보육비 지원가구의 월 소득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발생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 방안이 없는 점 등으로 부모들의 실제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고, 보육시설에 보내 적절한 돌봄을 받기보다 당장 10~20만원의 현금을 받고 아이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 따라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가정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대신 기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형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국공립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고려할 때 사실상의 정부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교사들의 처우향상이나 보육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상응하는 지도 감독과 시설 운영의 공정성(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만을 지원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


둘째, 이번 예산안에는 급증하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발견할 수 없다. 정부 통계로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빈곤층이 4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해마다 인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최저생계비를 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인상율을 보였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서민희망예산이라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최저생계비의 낮은 수준과 불합리한 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고작 47억 원을 늘려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확대하고, 74억 원을 들여 탈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무늬만 서민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알맹이 없는 정책,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서민희망예산’이라 포장한 내년 예산 또한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친서민정책’이 무엇인지, ‘서민희망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실체적 내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예산의 확대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는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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