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4-09-17   502

[정기국회모니터] 국회운영위 법안심사소위-의결권 행사 각축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조문 수정안을 갖고 나왔다. 특히 신설안인 제3조의3(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해 논란 중이다. 한나라당의 안은 주주총회의 안건이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방안에 대하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법안심사소위를 마무리하려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20일(월) 한번 더 열어 최종방안을 무조건 확정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즉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주주권 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이는 지배구조 위험이 높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히 그러하다.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 부작용 때문에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본질적인 기능인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는 주장이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21일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3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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