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5-05-23   976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5/23) 오전 10시30분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정부의 임대주택법 개정 및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흔들림없는 추진 ▶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 ▶ 임대주택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일단 현행 법률체계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만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검토위원회의 승인절차,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한 강화, 임대보증금의 환급보증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목표는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자기 소득으로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약속한 것으로 단지 정치적 공론으로 그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들 단체는 “정작 경영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무분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도의 책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감수하는 말도 안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대책없는 경매를 즉각 중단하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들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분양가격의 책정 및 장기저리의 금융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근정(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 전은행(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공동대표), 남상오(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유영우(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별첨1. 기자회견문 및 정책개선과제

별첨2. 임대주택법개정안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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