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02-13   803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피해 여전해…대책마련 시급

참여연대에 접수된 13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 피해가 가장 높아

‘밀린 임금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문 닫아버려…’

‘하루 18시간, 시급 1,300원 받고 일식집에서 일했다. 더이상 이런 일 없어야…’

‘임금내역에 이의제기하자, 갖은 욕설에 의자를 던지려 했다…’

참여연대는 2월 12일 지난 6개월 동안(2002. 7. 26~ 2003. 2. 6) ‘힘내라!알바, 알바권리찾기캠페인’을 통해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13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피해자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 성별로는 여성 62.4%, 남성 37.6%로 여성피해자들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피해는 대체로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8월, 12월에 높게 나타나 방학 전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실시 등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을 위한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피해유형으로는 임금체불(66.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미만 임금지급(15.2%), 인격모독(9.7%) 순 이었으며 사업장별로는 일반식당(14.3%), 패스트푸드점(13.5%), 호프집(10.5%), TM/설문조사장(6.8%)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아르바이트피해사례 접수기간 (2002.7.26.~2003.2.6.)

피해사례접수기간 접수 건수

백분율
2002 7월

3 2.3%
8월 55 41.4%
9월 15 11.3%
10월 7 5.3%
11월 9 6.8%
12월 9 6.8%
2003 1월 30 22.6%
2월 5 3.8%
총합계 133 100%

<표2> 아르바이트 피해자 성별 분포

성별 백분율

50

83

37.6%

62.4%

총합계 133 100%

<표3> 사업장 종류별 접수 피해 건수

사업장 구분 건수 백분율
일반식당 19 14.3%
패스트푸드점 18 13.5%
호프집 14 10.5%
TM/설문조사장 9 6.8%
백화점/대형할인점 7 5.3%
편의점 7 5.3%
PC방/비디오방 7 5.3%
주유소 6 4.5%
커피숍 4 3.0%
기타* 42 31.6%
총합계 133 100%

*기타에는 신문사, 학원, 주차관리, 사무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4> 아르바이트 피해유형별 분류 (중복처리 허용)

피해유형 건수 백분율
임금체불 96 66.2%
최저임금미만 임금지급* 22 15.2%
인격모독 14 9.7%
야간근로수당**미지급 13 9.0%
휴일근로수당***미지급 6 4.1%
산재 4 2.8%
성희롱 1 0.7%
총합계 156 100%

*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지급 받은 22명 중 정확한 임금액수를 기입한 17명의 최저임금 평균액은 시급 1,535 원 (현재 최저임금 시급 2,275원)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에 대한 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단, 피해자가 임금·노동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권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제한적으로 피해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있어, 최저임금미만이나 야간·휴일근로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의 비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음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노동부 진정처리 절차 및 관련 법규, 구체적인 법령 위반 내용을 알려주는 상담활동을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스스로 사업주에게 항의하거나 노동부 진정절차를 밟아 권리구제를 받은 경우가 다수 있어, 알바 피해 구제에 있어서 권리에 대한 이해와 권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5명 중 김모 군이 작년 11월 체불임금 30여 만원을 받는 등의 구제를 받았다고 밝혔다(별첨 피해유형별 사례 참조).

참여연대는 사업주나 아르바이트생 스스로가 시급 혹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노동자와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악용 혹은 오인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을 이번 피해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아르바이트생이 해당되는 단시간노동자가 근로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원칙적으로 정규직노동자와 차별 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단시간노동자인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지급 △유급휴일 △월차유급휴가 △휴게시간 등이 통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적용(근로기준법 제54, 55, 57내지59조 및 동법시행령별표1의2)되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아르바이트 피해 대책으로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규정과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청소년층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리 교육 실시 ▲저임금노동자 및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상시적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 ▲지방노동관청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창구(전용전화 1544-5050)에 대한 홍보 활성화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아르바이트 상담 혹은 진정처리가 가능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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