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1-07-18   987

[보도자료] 서울시 각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조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 노인 등 사업권 우선 조례 허울뿐

서울시와 각 구청이 자판기 사업권을 장애인과 노인 등 저소득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례를 어기고 그 수익을 직원 체육대회, 직원용 콘도 회원권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 한신대교수)는 18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 및 각 구청의 ‘공공시설 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와 16개구의 청사에 있는 434대의 자판기 중 7.1%에 해당하는 31대만 조례에 근거한 위탁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등 저소득층 지원조례가 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판기 50대 중 저소득층 위탁 하나도 없어

참여연대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간 4천만원대에서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식음료자판기 수익을 공무원 직원상조회 지원과 구내식당 지원, 직원용 콘도회원권 구입, 체육대회 지원 등 후생복지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조례의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와 구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청사에 설치된 자판기 50대 중 장애인, 저소득층에 위탁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계약 조례가 있는 16개 구청도 자판기 384대중 31개만 조례를 따르고 있었으며, 이같은 조례마저 없는 나머지 9개 구청은 219대의 자판기중 단 1대만 저소득층에 위탁됐다.

한달 임대료 500만원, 말뿐인 저소득층 임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부장은 또한 “지하철 등의 복권·신문판매대의 임대료가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은 “저소득층이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가판대도 실제 주인은 이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이를 임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일반인들이 한다는 것. 심지어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주는 알선업체까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혜진 부장은 “각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에게 자판기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조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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