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03-27   537

[성명]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들어야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1. 3월 4일부터 시작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사이버 시위가 18일째로 접어들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곁에서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요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이 사회복지의 발전과 성숙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그 동안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을 버텨올 만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힘겹게 감내해 왔고, 타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그들의 직업 윤리 때문에 자신의 권리주장을 지금껏 미루어 왔다.

이제 자신의 권리주장에 나선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본적 노동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임금 수준이 공무원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근무시간 또한 평균 52시간이 넘는다. 이것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현실이자 사회복지의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3. 사회복지의 발전, 복지국가로의 도약은 사회적 비용지불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제도만 마련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인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불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그 빛을 발할 수 없다. 예산확보와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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